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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문중 알림글, 종친 경조사, 일가동정 등
 
작성일 : 02-10-08 11:57
행주기씨 대동보 편수계획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984  
1. 편수목적
뿌리찾기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이각 개인의 혈통과 종족의 역사를 집대성한 독특한 족보를 갖고 있음은전 세계에 자랑 할 만한 좋은 문화유산이며 앞으로 펼처질 미래 세계에서우리 민족이 크게 융성할 밑 바탕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奇姓이 보유한 대동보는 편찬한지 20여년이 지나, 그간 태어난 후손들의 수록이 필요 하고 또 가장 최근본인 임술보(1982년 편수)에 誤記 및 누락이 많이 발견되어 수정이 불가피 하며 족보에 대한 많은 식견을 갖고 계시는 종중 어르신들의 고견을들을 수 있을 때 대동보를 수정하여 보다 완벽한 대동보를 보유하고, 장차 전자족보 내지 인터넷 족보로 발전 시키는 기틀을 마련 하는데 있음.
2. 편수방침
가.
구보(임술보)를 기준하여 오기 및 누락사항을 보완하고 孫錄을 추가한다.
나.
시조 友誠 할아버지 이전의 箕子朝鮮 王世系 및 馬韓朝鮮 王世系를추가하고 友誠 할아버지로 부터의 世系를 수록 하되 起世(世의 시작)는 중시조 純佑 할아버지로 부터 한다.
다.
족보는 元亨利貞 4권으로 편성하며 誌狀錄(지장록) 및 附錄은 別冊으로편성 한다.
라.
구보(임술보) 별록에 기록된 孫錄과 以北宗親의 문헌 미비로 인한上系昭穆 불명 종친은 각자가 제출한 수단에 의하여 貞권 말미에 기재한다.
마.
지장록에는 神道碑銘(신도비명),行狀,家狀,碑陰記(비음기),壙記(광기)등을기재하고,부록에는 祭文, 詩, 追慕辭, 功績碑文, 기타 등을 기재한다
바.
편집은 전자편집으로 하여 편집경비를 최소한으로 하고 추후 인터네족보로발전 시킬수 있도록 한다.
사.
족보는 기존과 같이 책자형 족보를 원칙으로 하며 CD도 추후 제작한다(CD족보는 책자형 족보 구입자에게만 판매)
아.
대동보 편수를 위한 편수위원회를 별도 조직하여 운영하며 원당 덕양재에 편수 사무소를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派별로 연락 사무소를 둔다.
자.
통신수단(우편,FAX,인터넷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수단요원을 활용 한다.
차.
男女평등사상과 정보화시대의 상황을 고려하여 편수한다.
카.
편수비용(편집경비,인쇄비등)은 족보분질대, 수단대, 종친 헌성금으로충당한다.
타.
누락되는 종친이 없도록 각지역 및 파별 종친회,대종중홈페지,개별서신,신문광고등을 통해 널리 홍보한다.
3. 일반계획
가.
편수기간 : 2001.9.1∼2002.12.31(수단접수등 종친의 협조정도에 따라 유동적임)
나.
편수일정
(1) 수단접수 : 1차-2002.2.28 . 2차-2002. 4.30 . 3차- 2002.6.30
(2) 계약 : 3월중
(3) 편집 : 2002.3.1∼2002.6.30 (지장록등 별책 부록 포함)
(4) 수정보완 및 교정 : 2002.3.1∼2002.9.30.
(5) 인쇄 및 배포 :2002.12.31( 가급적 2002년 時祭전 인쇄 토록 진행)
다.
편수위원회 편성
-------------------------------------------------구 분 담 당 자 비고(인원)-------------------------------------------------
고 문 종중 원로 (30명내외)
편수 위원장 대종중 회장 겸무 (1)
편수 부위원장 대종중 부회장 겸무 (6)
편수 위원 족보편찬에 조예가 깊은 종친 (30명내외)
수단위원 파계별 수단작성에 조예가 깊은 종친
가계별 수단작성에 조예가 깊은종친
* 편수사무소
편수부 부장 : 우하 차장 : 노연
편수위원회선임수단부 부장 : 운섭 차장 : 건도
편수위원회선임심사부 부장 : 우하 차장 : 길수
편수위원회선임총무부 부장 : 광서 차장 : 운도
편수위원회선임재정부 부장 : 운도 간사 : 노환
편수위원회선임감사부 부장 : 길상 편수위원회선임
라.
소요예산 : 약 2억 2천만원 (CD제작비는 별도)
4. 세부계획
가.
편수절차
(1) 수단작성 양식지(별지 # 1참조 )를 배포(우편,FAX,인터넷홈페지,수단위원)하여 세대주 또는 각 개인이 작성하여 가계별 수단위원의검토를 받아,파계별/지역별 연락사무소에서 파계별 수단위원이나편수위원의 확인을 받아 대동보 편수 사무소로 보낸다.※가계별 수단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경우에도 파계별/지역별연락 사무소에서 확인 검토를 받아 대동보 편수 시무소로 보낸다.
(2) 수단을 제출시는 편집하기 쉽도록 색인표 ( 별지 # 2 참조)를 작성맨 위장에 편철 하여 보낸다.
(3) 접수된 수단은 수단부에서 가계별, 파계별, 페이지 별로 분류검토하여검토 결과를 색인표에 기록하여 편수부에 넘긴다.
(4) 분류된 수단은 편수부에서 世系의 정확성, 기재내용의정확성(근거대조),기재요령의 정확성, 오.탈자등을 확인,검토하여색인표에 기록날인하여 심사부로 넘긴다.
(5) 심사부에서는 편수부에서 확인된 내용이 정학한지를 다시 확인하고편수방침에 맞는지를 확인하되 판단이 어려운 사항은 편수위원회를소집하여 심의 결정 한다.
(6) 수단이 80%이상 접수 되었을 때 편수위원회에서 입찰 방식에 의거편집 및 인쇄를 담당할 적격 업체를 선정 한다.
(7) 원고 입력이 완료되면 3회 이상 교정을 실시하여 완벽한 내용이되었을 때 인쇄한다.
(8) 지장록 및 부록과 족보서문 및 미문은 편수부에서 별도 방침에의거편집하되 절차는 손록 작성 절차에 준한다.
나.
수단 작성요령
(1) 수단 양식 및 기재요령 : 별지 # 1 참조
(2) 生卒年의 기재는 西紀로 하되 "西紀" 두자는 생략한다.
(3) 학력 및 경력은 희망자에 한해 최종학력과 최종 경력을 2∼3줄범위내에서 기재하되 근거 서류를 첨부한자에 한한다.
(4) 수단 맨 위 우측공백에 上系를 알 수 있는 4대의 名諱를 기재하여昭穆(소목)을 분명히 한다.
(5) 여자의 기재는 남자와 같이 큰글자로 하며 남자 다음에 기재하고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칭호를 夫로 하며 女명 다음에 작은 글씨로성명,본관 및 누구의 아들 또는 손,또는 누구의 후손임을 기재하고,그 자녀는 여자의 아래칸에 작은 글씨로 이름을 기재한다.
(6) 本系名諱(본계명휘) 밑에 초명, 일명, 자, 호등이 있을 경우에는이를 기재하고,생년월일,학력(최종학력 및 학위),경력(최종경력 및 직위)등을 기재하며 卒년월일,묘소위치(행정구역위치와 번지 및 좌향),碑床柱石등이 있을 경우 이를 기재( 有碑,有床柱石등)한다.또 行狀,銘誌가 있을 때에는 누구의 撰(찬 : 지음)임을 기재하고文集, 遺稿, 著書가 있을때는 몇권,行于世(행우세 ;세상에 알려진글),藏于家(장우가: 집안에서만 보관된글)라 기재하고 書院에 配享일 경우는享(향)어느書院 이라고 기재한다.
(7) 配位는 生室死配( 생실사배 : 살아있는 부인은 室로,돌아가신 부인은配 라고 적음)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본관성명 및 누구의 女,누구의 孫,누구의 曾孫,누구의 后,누구의(본관 및 성명) 外孫등을 기재하고생년월일,학력,경력,卒年月日을 기재한다.前後配일 때는 生 몇남몇녀 라고 기재하여 所生을 구분한다.墓는 上同,合 (합폄 : 합장을 말함),雙 (쌍폄 : 쌍분을 말함),左 右 (부좌부우 : 夫의 왼편인지 오른편 인지를 말함)를 기재하고後配도 前配와 동일하게 기재함.
(8) 子女가 없을때는 无后(무후)라 기재하고 구보에 기재 되지 않했을 때는子난에 不單이라 기재 한다.
(9) 系子(계자 :양자를말함)는 本生家에 出后누구라 기재하고 出后處에는生父누구라함{以孫으로系祖者는 한칸 아래에 主祀(주사 : 조상의 제사를 받듬) 라고기재한다}
(10) 舊譜의 誤記사항이나 變動사항( 묘소이장,개명,碑石物등 건수,기타)은 정정내용을 기재하되 정정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편집자가 혼돈하지않도록 한다.
5.
행정사항
가. 족보분질 계약금 및 수단대
(1) 족보분질 계약금 : 1질당 6만원이상 (CD 동시 주문시 8만원 이상)※수단접수후 수록될 분량 및 족보분질 수 에 따라 가격이 확정되면잔금을 수납.
(2) 수단대 : 생존한 남자에 한해 冠(결혼한자) 1인당 2만원,童(미혼자) 1인당 1만원
나.족보분질 계약금 및 수단대 납부 방법
(1) 납부은행계좌- 농협 : 217052-55-000164 .기 세훈(행주기씨 대종중)- 국민은행 : 803- 01-0203-635 . 기 세훈(행주기씨대종중)
(2) 납부방법위 계좌로 송금후 송금증 사본을 색인표에 첨부하여 제출(수단위원에게 직접 납부했을 경우에는 영수증 사본을 색인표에 첨부하여송부)
다.
대동보 편수 찬조금을 접수 하며 50만원이상 찬조한자는 족보 부록에수록하여 여러 종친 및 후손들 에게 알린다.
라.
수단위원 및 연락사무소 경비는 수단위원 및 연락 사무소에서 선 지출을원칙으로 하며 수단대 수납 사항을 확인후 영수증에 근거 하여 실비를 후불한다.(수단위원에게는 거출 수단대의 15%범위내에서, 연락 사무소에는거출 수단대의 5% 범위내에서 지불)
마.
2002년 6월 30일 까지도 수단이 도착되지 않는 종친은 절손된 것으로간주하여 편수위원회 방침에 따라 처리한다.
바.
각종 통신수단과 수단위원을 통해 널리 홍보 하겠으나 연락이 두절된종친이 있을 수 있으니 전 종친은 서로 연락하여 누락 종친이 없도록노력한다.
사.
本官,姓名,生卒年月日,世系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단 제출시호적등본(전산화되기 이전의 구등본 또는 除籍등본)을 반듯이 첨부한다.

 
   
 

※ 공지사항(종친 길흉사 포함) 필요시 집행부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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