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고발건과 관련하여 수많은 종친들께서 진행사항을 질의하는바
향후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및 외곡내용 유포를 막기위해 진행내용을 공지합니다.
* 가능한 객관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진행사항을 정리했으며
직접적 관련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 진행 사항
2013.4.5 고양지검 형사 고발
* 고발인 : 행주기씨 대종중 회장
* 피고발인 : 前총무이사, 前총무이사 아들, 前대종중회장 3명
* 고발내용 : 공금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직무 남용, 불법건축 等
※ 불법건축 요약
'12년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여 종중토지위에 前총무가 3층건물을 신축하고 아들명의로
건물 소유권보존을 하여 종중토지 보존의 총무 직분을 망각하고 종중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
이사건으로 '12년 종중 총회에서 종중 집행부가 불신임 사퇴를 했음.
2013.4.9 수사지휘 고양경찰서
(고양지청 이용균 검사실)
* 내용 : 채권자(대종중)가 채무자(前총무 아들)에 개하여 2012.5.8지 시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의하여
덕양구청으로부터 허가되어 2012.11.15자 소유권보존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토지 불법점유에 대한 지상 건축물의 철거를 소유권의 처분금지 청구권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2013.4월~5월 피고발인 3명 조사
* 내용 : 前총무 단독 범행시인
2013.5.20 고양지청 송치
* 송치내용 : 前총무 불구속 기소, 前총무이사 아들/前대종중회장 협의없음(불구속)
향후 형사고발건 판결, 민사소송, 행정소송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추후 진행사항은 이곳에 지속 공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