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총무이사(기진서)의 형사사건 공판일정이 11/12(화) 11:20분임을 알려드립니다.
10:30분까지 법원에 도착하면 공판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종친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 사건 번호 : 2103고단 1593
* 죄 명 :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등
* 형제번호 : 2013형제 10569
* 피고인 : 기진서
* 변호인 : 법무법인 목성(담당변호사 : 차현철,이창석,이태원)
□ 공판
* 일시 : 2013.11.12(화) 11:20
* 장소 :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401호 법정
(3호선 대두역 4번출구 5분거리)
* 검사 : 김원진
* 재판부 : 형사제2단독(031-920-6410)
□ 진행내용
* 2013.10.31 피고인 기진서 변호인선임계 제출
* 2013.11.05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끝.
*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중임.(수임변호사 기윤도)
* 종토위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소송은 추후 진행 예정
**** 사건 개요 ****
前총무이사(기진서)는
1> 종중토지 성사동 446번지(대지 251평)에 3층규모의 건물을 前총무 아들명의로
2012년 건축하면서 73차(2011년) 총회에서 건축불가로 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고양시 덕양구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사문서위조 행위를 하였고
2> 불법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 건폐율을 해결하기 위해 성사동 446번지(대지 251평)를
무단지번 분할하려 101평을 맹지로, 3평을 도로로 만들어 종중토지 가치를 현저히 회손하였고
3> 수년간 종중 총무이사로 업무를 보면서 임대료 착복, 증빙자료 부실등의 수법으로
종중자금을 횡령하였고
4> 종중 재산을 무단점거하여 무상사용 등 개인 사리사욕에 활용하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