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前총무이사(기진서)는
① 종중토지 성사동 446번지(대지 251평)에 3층규모의 건물을 아들 명의로
2012년 건축하면서 73차(2011년) 총회에서 건축불가로 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이사들의 날인을 위조한 이사회회의록을 고양시 덕양구청에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사문서위조 행위를 하였고
② 불법건축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건폐율을 해결하기 위해 성사동 446번지
(대지 251평)를 무단 지번분할하여 101평(대지)을 맹지로, 3평을 도로로 만들어
종중토지 가치를 현저히 회손하였으며
③ 수년간 종중 총무이사로 업무를 보면서 임대료 착복, 증빙자료 부실/누락등의
수법으로 종중자금을 횡령하였고
④ 종중 재산을 무단점거하여 무상사용하는 등 개인 사리사욕에 활용하였슴.
2. 심의 : 75차 총회(2013.11.2)에서 다수의결에 의해 3. 징계내용으로 의결됨.
자손대대로 알려 경계대상으로 함.
3. 징계내용
징계 대상자 |
징 계 사 유 |
징계 내용 |
前총무 奇鎭舒
·참판공(遠)문중
·29世孫 |
위 "1.사고 개요"의 행위자 |
종회원 자격
무기한 정지 |
前회장 奇連度
·지평공(仲修)문중
·27世孫 |
총회의 의결로 종중토지에 지상권 훼손 행위는
불가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前총무의
불법건물 건축 사실을 묵인-방조함으로써 종중의
기강을 심히 문란케 하였음은 물론 종중 재산에도
큰 피해를 입혔음. |
종회원 자격
5년간 정지 |
前재무 奇老煥
·별좌공(适)문중
·28世孫 |
前총무의 불법건물 건축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방조하였음은 물론, 前총무의 횡령
시기에 재무이사로서의 소임을 방기함으로써
종중의 재산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음. |
종회원 자격
5년간 정지 |
前감사 奇吉鮮
·복제공(遵)문중
·28世孫 |
前총무(기진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음 |
보상청구
(감사수고비) |
前감사 奇光舒
·참판공(遠)문중
·29世孫 |
前총무(기진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음 |
보상청구
(감사수고비)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