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카단5583 가처분이의건이 대해 법원결정문을 입수했기에 공지합니다.
□ 개 요
* 2013카단184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3.4.26일 종중은 불법건물에 대해 매매, 전대등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4.29일 고양등기소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록
* 2013카단5583 가처분이의
2013,12,5 불법건물 소유주인 전총무 아들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
□ 법원 결정문 (2014.5.27)
·2013.4.29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