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종중홈페이지를 어떻게 하면 잘 꾸밀까 하고 여러 다른 씨족의 홈페이지도 방문합니다.
어느 씨족에선가 역부환조란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있더군요.
신분을 바꾸기 위해 아버지를 바꾸고 할아버지를 바구어 다른 사람 밑에 족보 기록을 이어간다는 것인데 우리의 족보에도 그런 흔적이 보이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적이라고 표현해야되는 심증뿐입니다. 얼마있으면 9차 대동보가 나올겁니다. 지난 8번의 대동보는 생일을 간지라는 60갑자로 표현한 기록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고 60갑자 단기 서기 여러가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처럼 일일이 간지를 서기로 환산해서 읽은 분이 아니라면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서기로 통일해서 표현할테니 각자가 자기 직계를 따라 올라가면 알수있을 겁니다. 쉽게말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나이차이가 10살이 안넘는다던지(6살에 낳은 아들 등등) 혹은 60년에서 130년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120살에 낳은 아들 등등) 형제간에도 너무 나이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으며(100살의 나이차) 심지어는 아버지보다 아들의 나이가 많은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乙과 己와 같이 혼동되는 한자가 있어서 판각을 잘못했거나 기록을 잘못한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역부환조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자식을 데리고 재혼하는 여자들이 새로운 남편성을 전자식에게 주기위해 그렇게 주장하던대로 호주제를 폐지하려하는 군요. 이번의 20년만에 족보 수보를 서두르셨던 전임 기세훈회장님의 뜻도 앞으로 폐지될 호주제와 새로도입되는 친양자제도등에 대비하여 확실한 기가들만을 서둘러 정리하자는 것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나올 을유보이후에 족보에 기록이 될려면 확실히 기가의 후손이라는 증명을 해야 기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번 을유보에 기록이 빠졌다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등등 기록이 누락되기 시작한 분들부터 차례대로 기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들이 없다고 딸이 낳은 그러니까 외손자에게 기씨의 성을 주었다 해도 그 외손자는 우리 행주기씨가 아닙니다.
고려시대 흔씨는 왕의 이름과 같다고 외가인 안동권씨 성을 따르게 했지만 그분들은 성은 권씨지만 본관은 예천으로 따로 사용합니다. 외손이 기씨를 칭한다해도 그것은 진짜 행주기씨가 아닌 다른 본관의 기씨가 새로 창성된 것입니다. 기록에는 행주를 본관이라고 한다해도 그것은 그것은 우리는 구행주기씨가 될것이고 새로운 기시는 신행주기씨로 우리와는 무관한 핏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족보에 후손이 기록될 이유는 없겠지요? 아들을 가진 여자가 행주기씨와 재가하여 성을 기씨로 바꾼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당연히 행주기씨가 아니니 족보에는 등록될 이유가 없지요. 세월이 흘러 그 자손이 증손자, 현손자쯤 되어서 우리의 족보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하면 혹시나 조상을 잃어버린 어느 우리 기씨인가 착각하고 족보말단이나 어느 곳에 기록이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번에 확실히 이번 을유보에 누락자의 후손은 행주기씨임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족보에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