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임대료산정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요율은?
1)나지의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년.
2)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겨우 공시지가
의 3%/년.
3)경작지의 경우 공시지가의 1%이상/년.
국공유지의 경우도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대종중재산처럼 사유재산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정도이상은 되어야 될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정말 묘한 기분이 듭니다.
여하튼 누군가 기준이 무엇이였는지 해명이 반드시 필요할것 같은데
전국의 종친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참고로 성사동 446번지 (본사건 건축부지)는 2012
년 기준 공시지가가 400만원/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