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중 재무이사입니다.
종중토지 임대자중 오래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취락지구 세입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종중에는 종중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여러 세입자가 있습니다.
근처 부동산 업자를 만나보거나 임대가격을 조사해보면
종중 토지를 사용하는 임차인들은 싼 임대료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세입자중에는 천막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싼 종중 토지 임대료와 관리의 느슨함으로 종중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부재 -> 무단 토지점유 -> 불법 건축 -> 건축물 양성화(지상권)로 이어지는
종중 재산권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종중토지의 대표적인 곳이 취락지구인 성사동 446번지(대지), 450-4번지(임야), 450번지(전)일대이다.
(도로 주소 : 고양대로 1455-66, 1455-68, 1455-70, 1455-72, 1455-74번지, 1455-82번지)
前총무가 불법건축으로 문제를 일으킨 지번은 446번지로 그땅위엔 아직도
타인 명의의 건물물이 없는 건축물 대장이 몇동이 서류상 존재한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450-4번지(임야), 450번지(전)일대로 지상권이 있는 지역입니다.
조사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여 종중재산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450-4번지(임야), 450번지(전)일대(고양대로 1455-66, 1455-68, 1455-70, 1455-72, 1455-74번지)에는
5채의 집이 있고 4채가 지상권(타인 명의 건물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초반에 양성화된 건축물로서 종중으로서는 뼈아픈 내용입니다.
관리가 오래동안 되지 않아 타인 건물로 법적으로 인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인정된 지상권보다 많은 종중 토지를 점유히고 있고 재임대를 통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며
갈수록 사용하는 종중 토지를 야금야금 넓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상권을 내세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장기간 임대차 계약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지상권 주장 근거가 됩니다.
이들은 이미 지상권을 가진 경험이 있어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종중에서 강력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날수록 문제가 됩니다.
상기지역내 세입자의 실명 거론은 문제가 있어 거론하지 않으나 현재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 지불
번 지 지상권 실사용면적 임대료(년) 거주세대 비 고
A 1455-66번지 X 256㎡ 36만원 1 교회, C씨가 임대, 보증금/월세 15만원
B 1455-68번지 X 868㎡ 172만원 ? 윤씨 산지기
C 1455-70번지 O(62.00㎡) 491㎡ 84만원 ? 지상권 1984년
D 1455-72번지 O(38.82㎡) 256㎡ 80만원 2 지상권 1993년, 세입자 전세 2500만원
E 1455-74번지 O(79.37㎡) 393㎡ 74만원 4 지상권 1991년, 1세대 보300만원/월28만원
* C씨는 D씨에게 2001년 매각, C씨는 A씨에게 재임대
재세입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곳은 교통이 편리하여 다른곳보다 임대료가 싸다고 합니다.
그들은 종중토지를 무담점유하여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종중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건축을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