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락지구의 불법건축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에게 받았습니다.
(종중의 자문은 있으나 마나하여 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에 대비하여 내용증명을 보낼것.
* 오래동안 거주하고 있고 계약서가 없음으로 세월이 갈수록 임차인 입장이 강화됨
계약서 작성이 있으면 향후 지상권 요구를 할 수 없으니 계약을 안하려는 것임.
소재지 관할법원에
1. 건물철거 및 부동산 인도소송
2.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 토지 점용에 따른 부당이익 반환 청구
를 동시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하면 되고
소송기간은 6~12개월, 소송비용은 많이 들지 않으며(지가에 따라 틀림)
소송비용은 추후 받아내는 것임.
소송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종중으로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