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윤씨 묘지기인 표씨의 조상은
우리 종중 묘소를 돌보던 묘지기였습니다.
표씨는 남원윤씨 묘소와 시제(10월10일)를 돌봐주는 조건으로
취락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남원윤씨 묘소는 90여평으로 조상들이 상호 합의한 것이니
토지 임대료를 요구할 사항은 아니지만
취락지구에 집을 짓고 사는 표씨집 토지 임대료는
정당하게 우리종중에사 받아야 합니다.
옛날부터 계약서 없이 남원윤씨 문중에서 1년에 한번 집토지 사용료로 130만원 정도
종중에 들어 오고 있으나 남원윤씨도 우리도 토지 사용료에 대한 근거가 없이
예년에 받은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받아온 상황이였지요.
표씨는 종중땅을 잠식해가며 집평수를 늘리고 재임대를 주기 시작하면서 5집이나 되며
사용하는 평수가 280평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종중에는 1년에 약간의 토지 사용료만 지불하고 본인은 월세로 배불리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종중에는 임대료가 걷히지 않고 부족하여 궁핍한 생활을 하는데
종중토지에 임대한 세입자들은 불법건축에 무단 토지 점유를 하고
재임대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
엄격한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문제로 내일 남원윤씨 문중 회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원윤씨와 우리문중간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기한이 없으나 임대평수를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표씨가 더이상 종중 토지를 점유하지 않토록 하고 부당한 이득은 회수토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