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투기세력 우려"
[2차 규제개혁회의]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 그린벨트 내 마을 공동·지정 당시 거주자 허용
2014.09.03 14:00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설치가 그린벨트 내 마을 공동·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 등에게 허용된다. 설치 주체와 횟수 등을 제한했으나 투기세력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축산업 경쟁력 저하, 주5일제 확산 등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그린벨트 입지규제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치 주체는 그린벨트 내 마을 공동,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로 한정한다. 마을 공동 운영은 주민들이 자치회 등을 구성해 자치회 명의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개인별 설치 횟수는 1회로 제한하며 지역별 개소수는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그린벨트 내 마을은 480여개, 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자는 7000여명이다.
국토부는 입지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에 따라 갱신 중인 그린벨트 환경평가자료를 바탕으로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4~5등급지 위주로 입지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야영장 내에는 관리사무실·취사장·화장실·샤워장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임을 감안해 친환경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외체육시설 설치 허용과 더불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허용 종목·규모가 확대된다. 종목은 배드민턴·게이트볼 등에서 테니스·농구·배구·탁구·볼링 등으로, 규모는 600㎡에서 800㎡로 각각 확대된다.
입지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내 90개 시·군·구에 270여개 이상의 야영장과 900여개의 실외체육시설이 추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5000억원의 투자유발과 14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며 “야영장 1개소당 연간 3억여원, 체육시설(야구장 기준)은 연간 1억여원의 매출을 각각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할 경우 투기세력이 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마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 세력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투기세력들이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주민들을 설득 후 사업을 진행할 우려가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식에 투기세력이 가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하나 검증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지역별 개소수 등의 제한으로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막고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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