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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7 06:05
유허비가 건립되기까지(행주기씨대관에서)
 글쓴이 : 기회근
조회 : 2,326  
행주유허의 정화수호기
행주(幸州)는 기씨(奇氏)가 발상한 성지이다. 남들은 이땅을 기념하여 기가(奇哥)바위 기가(奇哥)우물이라 몇 백년간 불러왔다, 그러나 기씨(奇氏)는 이곳에 기념할만한 아무런 흔적하나 남겨놓지 못하였었다. 이땅은 해방전에는 일본인 정상배가 점유했었고 6,25 동란 후에는 그곳 권력배가 가족묘지로 더럽혀 놓았었다. 차라리 기가(奇哥)바위 기가(奇哥)우물이라 기념하는 물체가 없었더라면 또는 족보(族譜)에도 유허도의 표시가 없었더라면 모르겠다. 엄연한 우리 기씨의 이 성지에 남이 가족묘를 만들었으니 수만자손이 건재하면서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기씨(奇氏)는 마음의 고향인 행주(幸州)를 바로 잡아야만 했다. 그러나 자손끼리 모여 앉으면 걱정만 하였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오다가 1959년 시제 때에 기명도(奇明度), 기세충(奇世忠) 등 13명이 행주(幸州) 찾을 기금으로 440원을 모았다, 또 1961년 시제 때에는 집집마다 100원씩을 거두어 13만원으로 이땅을 사들이고 남의 묘 세 자리를 파내고 기념비를 세우자고 결정 하였다. 그러나 이는 터무니 없는 소리이다. 집집마다 거둔 단돈 13만원의 많지 않은 돈으로 땅을 찾자는 것은 기씨(奇氏)의 힘없는 표시로 안타까웠다. 그렇다고 우리 기성(奇姓)의 수치를 이대로 볼 수는 없었다. 나는 힘 미치는데 까지 노력하여 보려고 승산이 없는 일을 시작하여 여러 관계기관과 최후로는 청와대와 국회에 까지 늙은 몸을 끌고 5년간의 피어린 투쟁으로 기어코 행주기씨(幸州奇氏)의 긍지를 일으켰다.

경기도관재국(京幾道管財局)에 목적지 임대원 제출
먼저 목적하는 땅의 토지번호 소유자를 알아내야 했는데 그곳에는 상대가 될 가족묘지의 연고자가 살고있으므로 마치 적정을 적진에서 탐정하듯 어려웠다.
조사해보니 이 토지는 해방전 일본인 소유였기에 다행으로 생각했다, 이를 사들이려면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해당지역 면장의 연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관재국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라야 불하수속을 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이곳 산림계장을 포섭하여 연고권이 있는 것처럼 증명서류를 만들어 그곳 지도면장에게 연고증명의 교부를 신청하였더니 지도면장은 즉석에서 거절한다. 이땅은 전면장 서정범(徐廷範)이 일본인에게서 매수하여 관리하는 땅으로 산소를 세 자리나 썼는데 누가 연고권이 있다는 것이냐 한다. 우리는 다시 기가(奇哥)바위, 기가(奇哥)우물의 고적연고를 들어 재신청 하였으나 다시 거절 당했다.
우리는 면장의 연고증명을 단념하고 우리 족보에 기록된 행주사적을 연고로 1962년 4월 18일에 경기도 관재국 고양출장소에 임대원을 보관형식으로 맡기고 교섭하고 있는데 묘주인 서정범도 그대로 보고만 있을 리는 없다. 그는 수속이 완비한 서류로 우리보다 앞서 1962년 4월 12일에 임대원을 제출하고 우리와 치열한 싸움을 벌리고 있다.
나는 1962년 6월 14일에 혁명정부 내각수반에게 이 토지는 기씨족(奇氏族)의 발상의 유적이므로 이를 기씨(奇氏)에게 불하하도록 지시하여 달라고 청원서를 냈었지만 달리 아무 방도가 없어 한 일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었다. 민원담당관 안용현은 내각수반 후임자 취임 때까지 보류한다고 알려왔다(씨명에 대한 존칭은 이하 생략한다.)
1962년 8월 14일에 갑자기 경기도 인천관재국(仁川管財局) 직원이 비가 오는 가운데 찾아와서 기씨(奇氏) 종중은 행주(幸州)산성 토지에 무슨 연고가 있느냐, 서정범이 최고회의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최고회의는 경기도 관재국장에게 조사 선처하되 기한부 사후 보고하라는 엄중한 지시가 내렸으므로 관재국장은 당황하여 이 사건을 고양출장소에 돌렸다가 직접처리 하기로 해서 나는 방금 비를 맞고 행주(幸州) 현장을 답사하고 오는 중이다, 잘못 처리하다가는 몇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가지면서 내일 9시에 인천관재국에 출두 하라는 것이다. 나는 몹시 불쾌했다. 이때 혁명정부 최고회의라면 무서운 때다. 서정범의 탄원서를 뒷날 인천관재국에서 복사하여 보니 이 재산은 37년 전부터 자기가 관리하여왔고 일본인에게서 사들였으나 해방되면서 이전을 못하고 이번에 임대원서도 자기가 먼저 제출하였다, 그런데 돌연 기성도(奇成度)는 일종의 전해오는 설에 불과한 것을 자기 조상의 흔적이라고 빙자하여 공문서를 탈취하고 변조하는 등 범법행위를 감행하면서 수속이 미비한 서류를 접수시키고 자기의 취득권을 탈취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인천관재국은 기성도와 같이 자기의 취득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함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니 자기의 정당한 취득권을 빼앗기는 억울함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것이다. 공문서 탈취변조라는 것은 그때 어느 종친이 일보다 실수한 것인데 이자는 매양 이 약점을 꺼투리로 이용해왔던 것이다. 서정범이 최고회의에 제출한 탄원서는 상당한 충격을 주었고 사태는 험악해진 것 같다.
이권문제로 관청에 출입해 본적이 없는 나는 불쾌하고 불안한 심정으로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병이나 아픈 몸을 끌고 인천관재국에 찾아가니 바로 국장실로 안내한다, 강신경(姜信庚) 국장은 대뜸 묻기를 기씨는 이땅에 무슨 연고가 있느냐 하여서 나는 이땅은 기씨의 옛 유적으로 7백년간 고이 내려왔고 이곳 바위를 기가바위, 우물을 기가우물이라고 지역사람들이 기념해 불러오고 족보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족보를 내 보였다, 강국장은 냉소한 빛으로 귀속재산처리법은 매매나 관리한 연고권을 인정하고 전해오는 말은 없다, 그리고 족보는 귀종중의 족보이니 법적수속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정범은 이 토지를 일본인에게서 산 매매증서가 있고 몇 십년 나무를 심었고 산소를 세 자리나 들였으니 이 토지의 연고권자는 서정범이요 귀종중은 아닌 것이다 한다, 나는 울분이 터질 듯하여 우리가문은 항일투쟁으로 몇 십년간 조국의 강토와 민족독립을 찾으려고 피와 생명을 바쳐 왔었는데 해방이 된 오늘에 있어 선대의 엤 유적를 찾으려는데 협조는 없이 도리어 이를 침해한 서정범을 비호하고 식민지 통치 때 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신성한 피를 흘린 선열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고 했다. 강신경 국장은 자기는 그런 정치 문제는 모르고 행정관이므로 행정규제에 따라 행정 할 뿐이라 한다. 나는 왜정시대에도 종중의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 법인이 아닌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었고 제헌국회에서도 토지개혁 때에 산소하나에 일단보씩을 묘 위토로 허락하여 준 것은 전래의 미풍양속을 존중히 지키었던 것인데 지금 국장이 이런 것을 무시한다면 나의 생명이 지속하는 한 투쟁할 것이요, 내 뒤에도 10만 자손이 대대로 투쟁하여 기어코 시정할 것이니 뒷날의 유감이 없도록 잘 보아 달라고 하고 자리를 떠나왔다.
1962년 9월 3일 인천관재국장으로부터 다음날 오전 9시에 출두하여 달라는 전보가 왔었다. 나는 불안 초초히 늙은 몸을 끌고 또 갔더니 관계직원이 조사서를 작성하자면서 서로 미루며 있는 동안에 6척 장골의 50대 신사가 들어와서 과장실로 들어갔다, 옆에 있던 직원이 저이 사람이 서정범이라고 가만히 귀뜸을 하여 준다.
얼마후 나를 과장실로 오라하여 들어가니 과장이 인사소개를 하자 서는 일어서서 저는 서정범이요 하였지만 나는 이를 갈며 원수로 생각하는 그를 대할 때에 좋을 리가 없다.
앉아서 그러시요 했더니 그는 다시 누구시요 묻기로 나는 기가요 대답하였다.
과장은 어제 국장실에 모여 어느 정도 타협이 되였는데 서씨는 산소 두 자리를 이장하고 기씨(奇氏)는 기념비 세울 5백평 정도의 땅을 나눠 가지고 서로 화해 하라고 권한다.
뜻밖에 소리다 우리 종중을 홀홀히 못 보는 반응이다. 나는 지금까지의 불안이 가시는 반면 기세가 올랐다. 나는 가족묘 세 자리를 다 이장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서는 공문서를 탈취 변조하였다고 말을 꺼내어서 나는 타협하는 자리에 지나간 묵은 이야기는 그만두자고 말을 막고 당신은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으로 그곳에 기가바위 기가우물이 있어 기씨유허가 있는 줄 알면서 어찌 무엄하게 가족묘지를 만들었소 물으니 서는 기가바위는 모른다 하고 유허는 되씹으면서 무엇이냐 묻기로 나는 정색을 하며 기가바위는 수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이를 모른다니 당신은 자기양심을 속인 것이고 유허를 모른다니 무식한 사람이다 하였다. 나는 자기양심을 속이고 무식한 사람과는 상대할 수 없다고 호령하며 직원실로 나와 계속 호령을 했다. 청내는 숙연하여지고 서는 풀이 죽었는지 자기네 귀중한 땅이라면 왜 방치하여 왔는가라는 군담소리가 들리었다. 나는 돌아간다고 나오니 과장이 나와 손을 붙잡고 막는 것을 뿌리치고 돌아 왔다.
이는 나의 고지식한 탓이지만 너무 각박 했었다. 관재국에서 모처럼 만들어준 해결의 회담을 깨고 상대방 에게는 심한 면박을 주어 강적을 만들었으니 나는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나는 이 싸움에 대해 승산이 서지 않기에 서에게 도의로 해결 할 것을 네번이나 서신을 왕복하였다, 그러나 서는 그때마다 행주는 국민학교 아동들도 다 알고있는데 행주가 귀종중의 귀중한 땅이라면 왜 지금까지 돌보지 않고 버려두었는가, 행주를 찾아오는 기씨 한사람의 코베기도 보지 못하였다. 이 책임은 귀종중에 있는 것이다. 자기는 이제 와서 산소를 지키기 위해서는 집안이 날아가는 일이 있더라도 투쟁하겠다고 반항하여 왔다.
나는 앞서 이땅에 대한 고적증명을 얻기 위하여 여러 기관을 찾아 교섭하던 중에 의외에 이땅이 사적지 제88호(56호변경)로 지정되여 있는 것을 알아 내었다. 국가가 사적지를 불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되어 많은 입찰금을 염출 할 승산도 없으면서 싸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1962년 9월 8일자로 인천 관재국은 일반공매에 회부한다고 통보 하여 왔다.
이에 1962년 9월 23일에 서울시 창신동에서 재경종친중진회의를 열고 돈도 승산도 없는 싸움을 단렴하고 문교부장관에게 국가 소유로 할 것과 서가의 가족묘 발굴 할 것과 우리 기념비 건립할 것을 청원하기로 의논을 모으고 그날자로 인천관재국장에게 이땅은 사적지 제88호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공매할 성질이 되지 못하니 공매를 취소하고 국유화하여 달라고 통고를 냈다, 문교부 장관에게도
(가)사적지 제88호 행주내리 산33번지는 인천 관재국에서 일반공매 하기로 공고 하였으니 이를 취소시키고 국가 소유로 하여 줄 것과
(나)이땅에 암장3기가 있으니 이를 발굴하여 줄 것과
(다)이땅은 기씨족의 발상의 구기이니 기씨유허기념비를 건립하고.
(라)식수미화 할 것을 허가하여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하였었다.
국유화를 시키고 암장을 발굴시키고 그 뒤에 기념비 건립을 허가신청 하더라도 어려울 것인데 이런 순서를 밟지 않고 모든 것을 한번에 처리하려는 것은 큰 실책 이었다. 아전인수하는 빙공영사가 됨으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기 어렵고 서가에게는 도리어 약자를 동정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큰 반발을 받게 되었다.
1962년 9월 27일에 재경종친 40여명을 동원하여 원당에 성묘한 후 행주순례를 하여 기세를 올리고 이때 처음으로 아래 마을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준비한 술과 고기안주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는 가을비를 맞아 큰 고생을 당했다.
1962년 10월 13일자로 문교부장관 박일경으로부터 귀하께서 제출한 청원서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사에게 조사 처리토록 지시 하였는데 청원 제 1항은 국유화 조치중이라고 회보하였다.
1962년 12월 18일부로 경기도 지사 박창원으로부터 귀하께서 문교부 장관께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가) 국유화 수속 중이며
(나)경기도 경찰국장과 고양군수에게 3개월 이내에 이장조치 하도록 지시 하였고
(다) (라)는 추후 별도 통지 하겠다고 회보하여 왔었다.
그리고 경기도 관재국장 강신경으로부터도 일반공매를 취소한다고 회보 하여왔다.
이와 같이 일반공매를 취소하고 분묘3기를 발굴할 것도 결정하였으니 우리의 희망대로 다 된 줄로 속단하고 기뻐하며 1962년 12월 25일자로 문교부 장관에게 기념비 건립 허가원을 재신청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안 일인데 서정범은 경기도 지사의 이장명령에 대하여 겨울철이니 날이 풀린 뒤로 연기신청을 하였다 한다.
1963년 1월 20일 날짜로 국민재건운동 경기도지부장 박창월으로 부터 나에게 행주대첩비건립위원 위촉장의 발송을 받았다. 이는 행주산성에 발언권을 얻기 위하여 얻은 감투인데 졸열한 짓이었다.
1963년 3월 10일 서울 창신동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바로 행주유허비를 세우기 위하여 기금모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수원의 돌아가신 고 기승도(奇升度) 족장 등 13명이 총무이사의 기념사업 기금으로 모은 돈 2,600원이 기업은행 동대문 지점에 예치 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 돌아가신 분에게는 미안하나 그 호의를 받아 드릴 수 없어 기정태군에게 그 돈을 찾아 본인들에게 각기 반환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기정태군은 모금한 사람명단을 알지 못해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는 이것을 기념비 건립 준공시에 밥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하고 그 돈을 찾아서 창신직물공장 기숙사에 맡기고 이자를 받아서 1966년 5월 유허비 준공시에 덕양재에서 밥쌀로 사용 하였다.
고 기승도 족장은 기독교 장로로써 대종중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왔었고 매년 시제 총회 때에는 10년 연장된 문장로로써 자손을 대표하여 총무이사의 공로에 감사의 인사를 한다고 큰절을 하여 나를 당황케 한적이 많았다.
1963년 3월 12일자로 경기도 지사 박창원으로 부터 행주기씨유허비 건립은 문교부 장관이 불허가 한다고 이첩 통보하여 왔다.
그간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되기로 기꺼이 여기던 처지에 우리의 최대 목적인 유허비건립을 거절한다는 것은 나에게 찬물을 끼었는 것 같았다.
앞서 인천 관재국으로부터 기각된 임대서류를 우송해 온 것 중에 서정범의 서류가 들었기로 조사하여 보니 그의 호적과 권율도원수(權慄都元帥)의 전승기념비 대지 38, 43 두 필지까지 임대신청하여 매점하려는 반역행위를 알게 되여 우리청원 진행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1963년 3월 27일 문화재 관리국 문화과에 가서 사적지의 국유화를 방치하고 서의 반역행위를 비호하는 것을 질의 하였던바 담당계장이란 이는 전날의 공손한 태도는 표변하여 해명보다 반항하고 건너편 책상에 있던 이호상(李浩相)이라는 직원은 걸어 나오면서 오만한 어조로 기씨 청원은 일사부재 심리 원칙에 의하여 받을 수 없느니 기씨유허비는 절대로 세우지 못하느니 하였다, 나는 좀 친절히 못하오 이리 앉아 얘기합시다. 당신도 조상이 있고 종중이 있을 터인데 왜 이해를 못하냐 하였더니 이호상은 자기는 그런 것 다 모르오 늙은이가 공연히 여기 저기 관청에 찾아 다니면서 괴롭힌다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다, 나는 분노를 참기 어려워 너는 애비도 없고 할애비도 없냐, 80노인에게 이런 모욕을 하느냐 조상도 종중도 모른다 하니 공산당 놈이냐 하고 고함을 지르며 호령을 하니 청내는 살벌한 풍경이 되었다. 계장 등의 제지로 돌아오니 흥분한 심정은 여러 날 진정키 어려웠다.
내 나이가 젊고 돈이라도 있어 그들과 한때 점심이라도 같이 하였더라면 인간적으로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매양 사리대로 따지기만 하니 그들도 괴로히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종중은 국가사업을 협조하여 옴으로 공무원은 의당 직무에 충실하고 민원자에게 친절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여 적대시 하는 것은 어떠한 권력의 영향을 받아 기씨종중 일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알고 그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폭행 공무방해 등으로 어찌 고발 아니했는지 모르겠다.
후에 문교부가 우리청원 사건에 대하여 국회에 제출한 서류를 어느 기회에 사본하여 보니 문교부와 경기도 간에 우리 청원사항에 대해 지시, 보고, 질의, 회답 등 왕복문서가 4개월간에 15번이나 있었고 재무부 국고국(國庫局)은 청원 목적지의 국유화를 의식적으로 보류 시켜왔고 경기도는 서의 가족묘 이장을 집행 않으려고 부당한 질의를 반복한 것이다.
이를 처리할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권력의 영향을 받아 정면으로 적대가 되였으니 일은 절망적이라 단념아니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씨족이 당한 모욕을 그저 감수 할 수는 없다. 나의 심정은 다시 굳어진다.

문화재(文化財) 위원회(委員會)에 청원
문교부 장관의 자문 기관으로 구성한 문화재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모든 문화재를 의결 하며 이 위원들은 다 노숙한 명사들이다.
나는 문화재 위원장인 김상기(金庠基)와 이홍직(李弘稙) 등 위원들을 가정 방문하는 등 협조를 요청 하였다, 그분들도 동조하여 주고 그의 지시대로 1963년 5월 15일자로 다시 문교부 장관에게 전과 같은 청원서를 3번째 제출하고 동시에 관계직원의 방해가 있을 것도 우려하여 청원서 유인물을 각 위원 앞으로 보내었다.
1963년 5월 21일 문화재 위원회는 우리청원사건 처리문제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 문화재 관리국은 이 사적지는 지금 국유화를 추진 중이며 암장발굴은 행정부의 소관이며 기씨 유허비 건립은 국유화된 뒤라야 의논할 문제라고 강경히 반대하여 보류하였다고 들린다(국회에 제출한 서류참조)
1963년 6월 7일 문교부장관 이종우로부터 행주기씨유허비 건립은 사적지 관리상 가능하지 못하다고 통보하여왔다.
(두번째)유허비 건립은 문화재 위원회에서 국유화 될 때까지 보류했는데도 불허가 통보는 서의 가족묘 발굴을 모피하기 위해 우리 유허비 건립을 단념 시키려는 행위로 풀이 된다.
우리청원 목적지의 국유화는 재무부내에 각부 차관으로 구성 되있는 국공유재산처리심사위원회에서 1963년 7월 26일에 비로소 관계직원이 진술할 때에 그들은 현장을 수차 답사하며 43번지에는 권장군의 기념비와 33번지에는 기감천(奇甘泉)이 있는 것을 역력히 눈으로 보았을 것인데 이의 중요성은 숨기고 또 우리 종중은 모두 국유화를 청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기씨(奇氏) 서씨(徐氏)간에 연고분쟁이 계속되고있는 재산이라 진술하여 위원들의 판단을 오도하여 국유화를 보류시켰으며 그 후 1963년 10월 30일에도 역시 동일한 진술을 반복하여 계속 보류 시키어왔다 (국회 속기록참조)
나는 서의 가족묘를 발굴치 않는 것을 경기도 문정과에 가서 질의 하였더니 문정과장 최열곤(崔列坤)은 서정범이 문교부 장관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차관까지 만나보고 하소연 했고 분묘이장은 문화재법에 명문규정이 없는데 거년의 이장 결정은 잘못된 것이므로 집행할 수 없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을 측진 시키겠다. 또 이 분묘는 1961년도 문화재 보호법 제정전에 매장한 것이므로 소급적용 할 수 없고 그리고 행주산성내에는 주인이 있고 없는 묘가 수백기 있는데 파면 다 파지 기씨(奇氏)종중에서 청원한 산소만을 이장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등 요령부득의 소리로 서(徐)를 비호하였다, 나는 사적지에 매장하는 것은 문화재 원상을 변경한 것이므로 당연히 파내야하며 서(徐)의 산소매장은 6.25동란 이후였는데 우리나라 문화재는 1933년 9월에 조선총독부 보물명승고적보존령에 의하여 보호하여 왔으므로 법문상 소급이 아니 되고 기씨(奇氏)종중이 청원한 산소만을 파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은 마치 잡지 못한 도둑이 수백명이나 있는데 체포한 도둑만을 처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나 같지 않느냐고 반박을 하였으나 최(崔)과장은 이문제로는 다시 와서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강경이 반대한다.
1963년 6월 11일 경기도는 문교부 지시에 의하여 행주산성내에 산재한 산소 전부에 대하여 매장 연월일과 연고 관계자의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 주인 없는 묘 450기에는 묘소당 1.500원씩 주인 있는 묘 96기에는 묘소당 3,000원씩을 주어 2차계획으로 이장할 것을 입안하고 이장비 92만원의 재정보조를 요청하였다, 이 재정 보조는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이상하게도 서의 가족묘 3기의 발굴은 2차년도에 들어 있으니 이는 서의 가족묘 발굴은 모피하려는 일종의 연극인 것이다 (국회에 제출한 서류참조)
서(徐)가는 재무부 장관에게 행주사적지 3필지는 자기가 식수하고 일본사람에게서 사들였고 산소를 세자리나 드렸으니 자기에게 불하해 달라고 청원했다고 들린다.

연고조사 지시
문교부는 우리대종중의 청원안건을 처리하려고 행정결정을 하고도 일년이 넘도록 집행치 않고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 이 사적지에 대한 기씨와 서가의 연고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하니 이는 서에게 불하하여 주려는 공작인 것이다. 도대체 권력층의 안중에는 법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사직공원 부정불하 사건은 취급자 인천 관재국장 강신경이 희생당했다고 알고있다.
우리 종중은 이에 대하여 1963년 12월 18일부로 우리의 사적연고에 대하여 이곳에는 기가바위 기가우물이 있고 우리 기씨는 이곳 행주를 본관으로 삼고 국가는 공훈이 많은 기씨를 부원군이나 군을 봉할 때는 반드시 이땅에 관련된 덕양 덕성 행원 등의 옛 지명을 인용하여 왔었고 우리 선세의 명현들도 덕양 고봉 등으로 아호를 삼아왔다고 연고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동시에 반증질의서를 제출 하였는데 서정범은 해방 전에 일본인에게서 이 사적지를 사들인 매매증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허위 날조한 것이다. 등기부에 의하면 일본인 정상배 청수소일랑이 우리민족 정기를 말살하려고 권율도원수의 전승비대지와 행주기씨의 구기를 매점 하였는데 1년이 못되어 이를 도로 한국인에게 매각할 성질이 되지 못하고 또는 왜정 식민지 정책상 일본인이 부동산을 한국인에게 매도할 때는 반드시 해당 도지사의 승인하는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매도증서에는 경기도 지사의 날인이 없는 것이다.
또 서는 이곳에 37년전에 식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서는 1906년생으로써 고양군 중면에서 살았는데 당시 21세의 연소한 사람으로 거리가 먼 행주산성 또는 남의 땅에 식수할 리 만무하며 지도면장이 발행한 증명서는 서가 37년전에 식수한 수종과 주수를 나열 했었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였는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또 같은 마을 20여명의 확인서도 서로 아는 사이로 인정 할 수 없다, 또 서는 산소 들인 것을 연고로 주장하나 이는 불법으로 몰래 매장한 것이므로 연고가 될 수 없다고 강경히 반증하는 질의서를 제출 하였었다. 만약 우리 종중이 이를 저지 않았더라면 한때 세상을 소란 시켰던 사직공원 부정불하의 재연이 되었을지도 알 수 없었다.
1963년 12월31자 경기도지사 이홍배로부터 귀하께서 제출한 청원사항을 선처코저 예의 노력하였으나 그 땅에는 수많은 묘가 널려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합리적인 처리 규정이 결정 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키로 하였으니 고량 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여왔다.
사태는 이와 같이 역전 되였기로 나는 부득이 모 고위층에 부탁하여 접촉하여 보았더니 문화재 관리국 책임자는 국유화를 하고 않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기씨(奇氏)종중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며 기씨(奇氏)는 조그마한 땅에 기념비를 세우면 되지 왜 남의 묘를 파라는 것이냐 행주산성에는 유무연총(有無緣塚)이 수백개가 있는데 파면 다 파지 기씨가 요청한 분묘만은 파낼 수 없다. 기씨는 빙공영사(憑公營私)라고 비난하여 도리어 무안을 당하였다. 그러니 서가를 비호키 위하여 우리 종중 일을 방해하여 온 정체는 문화재 관리국장 정문순(鄭文淳)인 것이다. 그는 주체세력으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력이다.
그가 최고회의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부터 경기도 관재국에 압력을 주어 서정범을 비호하여 오다가 우리 종중이 이를 문화재 관리국으로 이첩하니 그는 약속이나 한 듯이 다시 문화재 관리국장으로 취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서정범을 비호하고 우리 종중 일을 반대하니 설혹 기씨(奇氏)가 빙공영사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을 협조하여 나가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을 비호키 위해 이같이 직권을 남용함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일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시대에 행주산성을 팔아 먹고 공원에 암장을 하는 것은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기씨는 행주에 유허비를 세우지 못하면 사돈을 물은다는 풍설이 들린다. 이는 기씨(奇氏)종중이 일은 다 끝났다는 간파에서 기씨(奇氏)를 조롱하는 말이다. 나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붙인 셈이 되였다. 이대로 불법권력에 굴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회에 청원
1964년 4월 25일 민관식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 했었는데 여기에는 행정부에 교섭하던 경과를 기록 아니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그들의 불법처사가 다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매사가 빗나가기만 한다. 우리 청원은 국회 의사국에서 소관이 아닌 재정분과위원회로 이송하여 우리가 이 재산을 불하 받으려는 것같이 만들어 놓았기에 나는 이를 문공위원회로 이송하는 데에 20여 일이 걸렀다.
국회문공위원 박순천(朴順天) 최정기(崔貞基) 등 여야 15명을 전부 가정방문 하였으나 이백일(李白日) 등 몇 사람은 대화를 얻지 못했다.
1964년 5월 28일 김성진(金晟鎭)전문위원을 대동하고 행주현장을 답사시키고 사진을 찍고 그의 지시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교섭하던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이때 찍은 사진 한장이 뒷날 안성이씨 분묘를 철거하는데 큰 자료로 이용하였다.
1964년 6월 22일 부당한 권력으로 우리종중사를 방해하여 원한이 골수에 맺었던 문화재 관리국장 정모는 경주국유지 부정불하죄로 그의 권좌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우리 종중사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은 되풀이 되지 안았으면 한다.
1964년 8월 21일 경기도는 전날 조사 적발하였던 행주산성에 세장산 96기의 관리자 장세오등 10여 문중대표자에게 이장 통보를 발송 하였으므로 여러 문중은 우리가 관계한 것처럼 오해하여 항의를 하여 진땀을 뺏다. 경기도의 이 같은 처사는 서의 가족묘 발굴을 모피키 위한 위장책이다. 서의 배후에는 또 무슨 권력이 개재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무원이 권력의 영향을 받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고 국회에 청원도 별 신통치 못하니 이제는 걱정을 같이 나눌 사람도 없고 권력의 폭압에 원한은 골수에 스며들어 남은 여생이 많지않은 팔순 노야로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종중보다 국가 기강의 쇄신에 밑거름이 되어 보려는 생각이 북받혀 오른다.

1964년 9월 18일 조심스레 대통령 각하에게 탄원서를 제출 하였다, 요지는 행주산성의 권율도원수의 전승비대지와 행주 기씨의 옛 유적은 해방 1년전 왜정의 정상배가 우리의 민족정기를 말살하려고 매점하였던 것으로 해방 후에는 의당 국유화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불고방치하므로 서정범이 이곳을 저희 가족묘지로 침해하고 불하를 책동하는 것을 저희 중중은 이의 불하를 저지 시키고 문교부에 이의 국유화 할 것과 서가의 암장묘 발굴할 것과 저희 유허비 건립 할 것을 청원 하였었는데 관계기관은 어떤 권력의 영향를 받아 국유화와 암장 발굴을 행정 결정하고도 국유화는 의식적으로 보유하여 오고 암장 발굴은 산성내에 유무연총이 수백기 있는데 이것만을 발굴 할 수 없다 하여 산성내에 유무연총을 전부 조사 적발하여 실현성이 없는 92만원의 이장 예산을 세워 지난 1964년 8월 21일에는 세장산 96기의 연고자들에게 이장을 통고 하였으니 이는 서가의 암장묘 발굴을 모피하기위한 위장책인 것이며 경기도는 행주산성 41번지에 채석업을 허가하여 명승고적을 파괴하면서 수백년된 세장산의 이장을 통고하여 인심을 소란시키는 등의 일을 일일이 들추었고 이를 국회에 청원 하였더니 여태까지 심의조차 하지않고 있기로 탄원서를 제출한다 하였다.
또 모고위충에 우리 종중이 우리 종중일로 여러기관을 접촉하여 보았더니 부당한 권력의 영향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집무를 하기 어렵게 되어있기로 80노야가 무엇을 바랄 것 없고 이의 기강쇄신에 밑거름이라도 되어 보려고 대통령각하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잘 협조하여 달라고 사신을 보내었다.
1964년 9월 27일 재경 종친과 가족동반하여 전세버스로 행주유허에 순례하고 지방 인사들과 같이 술과 식사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원당 도선산에 성묘하였다.
바로 청와대 민원비서장 이낙선으로부터 귀하께서 대통령 각하께 제출한 탄원서는 관계기관인 문교부 장관에게 조사 후 선처하도록 이첩하였다는 통첩이 왔다. 나는 청와대 담당 비서관 배도를 방문하여 관계기관의 부당한 처사를 대통령각하께 탄원하는데 이 탄원서를 탄원의 대상자인 그 기관에 회부하여 처리하라는 것이냐고 질의하였다, 배 비서관은 귀하가 공무원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해서 청와대는 조사도 하여 보지도 않고 그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청와대로는 조사하여 선처하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면서 청와대내 직원자리를 가리키면서 이 사건은 우리가 최고회의 때부터 다 잘 알고 있는 일이며 또 일전에 모 고위층에서도 전화부탁이 있었으므로 신중히 처리하겠다 한다. 모 고위층이라는 것은 탄원서 제출 시에 부탁한 편지 한장의 덕인 것이다. 그리고 최고회의 때부터 우리 청원안건에 관심이 깊었던 것으로 보아 서의 배후에는 어떤 권력이 개제해 있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다.
1964년 10월 15일 동대문 정보계 형사 박근희(朴根凞성대출신)가 상부의 지시라고 우리 종중의 조직상황을 조사하러 왔다, 나는 흥분되어 우리 종중은 정치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닌데 무슨 조사의 필요가 있느냐 일전에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더니 탄원자의 힘을 측정키 위한 조사냐 탄원자에게 협조는 못할지언정 무슨 압력이냐고 단연히 거부하였다.
그 이튿날 나는 청와대에 가서 당당 배도비서관에게 어제 정보부에서 우리 종중을 조사하러 온 것은 탄원자의 힘을 측정키 위한 것이 아니냐 속담에 동냥은 못줄망정 바가지를 깨지 말라는 것으로 탄원자를 협조는 못할망정 무슨 탄압이냐고 강경히 항의 하였다, 그는 청원자에게 압력을 주는 등의 일은 절대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다. 그런 정보기관의 조사는 나를 도리여 무고로 역습하지 않을까 하는 불만도 없지않았다.
1964년 10월 19일부 문교부장관 윤천주로부터 귀하께서 대통령각하께 제출한 탄원서에 대한
(1) 행주내리 산33, 38, 43 세필지는 국유화로 조치 중이며
(2) 경기도 지사의 허가로 행주내리 산41번지 채석허가는 취소 되였으며
(3) 기씨(奇氏) 유허비 건립은 허가할 수 없으며 암장 3기의 발굴은 산성내 유무연총의 매장 연월일을 조사 중인데 문화재 보호법 이후의 유무연총은 전부 이장계획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씨(奇氏) 유허비 불허가 통보는 세번째로 이는 그들의 무기인 허가권을 가지고 우리 종중의 사업을 체념 시키려는 속셈으로 풀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 제출한 청원은 그 해 안에 처리 못하면 국회법은 기각하게 되는데 국회사무의 폭주로 보아 연말 기각의 처지에 놓여 있어서 나는 박순천, 유청, 최정기 위원들을 가정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문공위원회는 1964년 12월 10일(목) 비로소 우리 청원 안건을 심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마치 국회란 법정에서 청원자 우리종중은 원고가 되고 청원의 대상자인 관계기관원들은 피고격이 되었다. 문화재 관리국과 경기도 교육위원회 직원들은 관계서류 보따리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데 풀이 꺾이어져 보인다. 유청위원이 의장을 대리하고 위원장 최영두는 위원석에서 육법전서를 펴들고 있으니 단단히 벼르는 것 같다.
전문위원 김성진이 제안을 설명하는데 1964년 5월 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7번지 기성도가 민관식위원 소개로 제출한 청원요지는
(1) 행주내리 산33번지 외 2필지는 기씨(奇氏)발상의 고기이며 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된 사적지인데 이를 당국에서 일반공매로 불하 하려하니 이를 청원자에게 불하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유화하여 줄 것.
(2) 동사적지 내에 불법 암장한 묘 3기가 있으니 당국은 이장하여 달라는 것
(3) 청원인 등은 이곳에 기씨(奇氏) 유허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니 허가하여 달라는 것 이라고 설명하였다.
의장이 관계기관의 증언을 듣자고 하였다.
문화재 관리국장 직무대리 심능순(沈能淳)은
첫째 행주사적지는 서정범이가 재무부장관에게 연고자인 자기에게 불하해 달라고 진정했으나 저희는 경매를 취소시키고 재무부 장관에게 국유화 할 것을 의뢰하였는데 여러 가지 수속절차상 보류 되여 있으며
둘째 암장발굴은 경기도 지사에게 지시하였는데 경기도는 이곳에 유무연총이 수백기 있는데 파려면 다 파야 한다고 이장비로 92만원의 국고보조를 신청했으나 보조는 불가능하기로 행정조치를 하라 하였더니 경기도는 이 3기만을 팔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세째 기념비 건립은 국유재산이 된 뒤에 문화재 위원회에 회부하여 건립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위원장이 청원인의 증언을 듣자 하기로 나는 발언대에 나가서 우리 청원의제에 대하여 저희는 이장의 불하를 저지시키고 국유화를 청원하였는데 청원제목이 저희가 불하하려는 것 같이 되어있어 마치 도둑 잡은 이가 도둑질하려는 것 같으니 의제를 시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의장이 의제의 변경은 국회의장의 결재를 받자면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되는데 일반 위원들도 다 알고 있으니 이대로 하자고 하여 나는 변경요청을 취소하고 다음 십분 동안 증언 하였다.
첫째. 이 사적지는 기가바위 기가우물이 있는 저의 고기이자 또 권율도원수의 전승기념비가 있는 중요한 사적지 이므로 해방 1년전 총독부 정상배 청수소일랑이 우리민족 정기를 말살하려고 매점하였다. 해방 후에는 의당 국유화하여야 할텐대 이를 불고방치하자 서정범은 이를 기회로 여겨 불하를 책동하기로 저의 종중은 이를 저지시키고 국유화를 청원했는데 재무부는 이를 의식적으로 보류시키고 있으며 암장 3기의 발굴은 경기도가 이장 결정을 하고 지금와서 이곳에는 유무연총이 수백기 있는데 이 3기만을 팔 수 없다 하여 보류하고 오는 것은 마치 미체포한 도둑이 수백명 있는데 잡은 도둑만 처벌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은 부당한 행위이며 셋째 행주는 임란 때 전승지이므로 전승기념비를 세우듯이 이곳은 저의 씨족 발상의 고기임으로 저의가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리고 조상을 추모함은 미풍양속이므로 문교부는 의당 이를 권장해야 할텐데 여려 가지 구실을 들어 지연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박순천의원(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주산성 같은 중요한 사적지에 자기의 묘를 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데 관계기관과 무슨 묵게나 있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된 것을 유감스럽다고 일침을 주었다. 여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문화재 관리국장과 나는 답변을 하였다.
1964년 12월 13일에 재무부와 경기도를 소환키로 하고 산회하였다.
출석위원은 최영두, 김종호, 신옥철, 육인수, 이돈해, 이백일, 이상무, 인태식, 최정기, 고형곤, 유청, 윤제술, 박순천, 이히성이다,
기타 참석자는 심능순(문화재관리국장직무대리) 김기석(동 서무과장), 박상인(동 관리과장), 기성도(청원인)이다.
1964년 12월 16일(수요일) 재무부 국고국장 직무대리 김영일(金永一)과 경기도 교육위원회 문정과장 최열곤(崔烈坤)이 각각 수행원 2-3인에게 서류를 휴대 참석하였고 우리 종중은 기세훈, 기우정 두 이사가 참석하여 사기를 돋아 주였고 서정범이도 참석하였다가 무렴했던지 돌아갔다.
위원장 최영두가 최열곤에게 실랄한 증언을 개별청취 하는데 당황하여 진땀을 뺀 모양이고 문정과장은 연말내에 강권 발동하여 이장 시키겠다고 맹세하고 나와서 기정태군에게 모가지가 떨어지겠다고 떨리는 어조로 호소하더라니 전날의 오만한 기세를 생각할 때 통쾌하였다. 10일부터 우리 안건만으로 붐비고 다른 사항은 못하였었다.
서는 경기도가 강권으로 이장조치에 대하여 장례는 전래 도의상 함부로 하기 어려우니 날이 풀린 후 3월말까지는 자진이장 하겠다고 연기 신청을 하였다 한다. 연기 신청은 전에도 있었으나 이번은 경기도가 국회에서 굳게 맹세 하였으므로 틀림없을 것으로 믿고 기념비 건립 준비로 1965년 3월 14일 재경이사진들과 같이 장충단공원과 우이동에 있는 명사들의 비를 시찰하고 서대문 석공장에서 석재를 물색하고 왔다.
서는 3월이 다 지나도 이장을 하지 않고 관계기관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니 사태는 달라졌다. 나는 또 실망을 아니할 수 없고 서의 상습적인 간흉은 가증스럽고 관계 공무원이 국회의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떨어지지 않는 발로 다시 전날의 문공위원들을 방문하여 의논하니 그들도 분개하여 국회에서 따지기로 의논이 모아졌다.
1965년 4월 15일 열리는 문공위원회에 나가 참관할 때 경기도 부지사 강신익과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이 수행원들에게 서류뭉치를 휴대시키고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청원 안건은 9번에 있었는데 최정기(여당 당무의원) 위원의 요청으로 첫번으로 올려 심의를 시작했다. 전문위원의 호명으로 경기도 부지사 강신익이 발언대에 나와서니 유진 등 야당의원들이 도지사는 무얼하고 부지사가 나왔느냐 당장 지사를 불러 오라고 호통을 쳤다. 이돈해(여당 당무위원)위원은 도지사는 누가 불렀느냐 의장은 자진출두라 하고 전문위원은 불렀다 하니 어느 말이 옳으냐 의장은 답변하라 또 국회의 상대는 국무위원급인데 도지사가 아니 나오고 부지사가 나왔다고 꾸중을 하니 그러면 지사는 국회법제 몇조 몇항에 의하여 소환한 것이냐 의장은 답변하라고 책상을 치고 고함을 지르니 일부에서는 그러면 내무장관을 부르자고 의논하는 등 장내는 살벌한 풍경이 되여 그만 유회되고 말았다. 이러는 소란 속에 육인수위원은 국회는 국정에 바뿐데 일개 종중사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 기각하자고 두 번이나 발언 하였다. 나는 육인수위원을 의장실에서 만나 설득하려 했으나 그는 행정 소송하라고 반박하는 통에 뜻하지 않은 언쟁을 벌리고 전문위원실로 나오니 전문위원들은 싸늘한 태도로 이런 파란은 일찍이 없었고 육인수위원이 누구냐 일은 다 틀렸다고 체념들을 한다.
김성진전문위원은 신윤창의원이 국회의사당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신의원은 문공위원회는 어찌 자기에게 말도 없이 자기의 선거구 일을 처리하느냐 왜 남의 분묘를 파라고 행정부를 강압하느냐고 대단히 창피를 당하였다면서 국회전문위원직은 행정부의 도지사와 같은데 이런 창피를 당하고는 일하고 싶지않다고 우리 안건은 손을 때이랴 한다. 신윤창의원은 역시 주체세력으로 경기도 당위원장인 권력가이다. 앞서 정모도 해직 구속되기로 어느 정도 안심하였더니 더 큰 세력으로 대체하니 나는 4년간 불법의 폭압에 당한 분노에 온몸이 떨리고 증오와 원한은 골수에 스며들어 복수의 의지는 더욱 굳어진다. 장본인 신윤창의원을 민관식(閔寬植)의원에게 의뢰하여 설득하여 보았는데 민의원은 영감의 말과 신의원의 말이 각도가 서로 다르니 신의원과는 막역지간(莫逆之問)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회피한다.
나는 그를 직접 만나 담판해 보려고 민의원에게 소개를 부탁하여 1965년 5월 27일에 노구를 끌고 띄이지 않는 발로 원한의 상대인 신윤창의원을 그의 자택으로 방문하였다, 그는 높은 자세로 행주산성은 기씨가 차지 못한다. 그곳에 담을 쌓고 집을 짓지 못한다. 왜 남의 묘를 파라는 것이냐? 자기는 경기도와 문교부에 가서 이 사건 서류뭉치를 낱낱이 조사하여 보았는데 기씨는 빙공영사(憑公營私)이다. 기씨(奇氏)는 고향 땅에 한 사람이나 사느냐 하였다, 나는 십만씨족의 발상지가 어떤 개인에게 짓밟히고 그대로 있겠느냐고 도의로 해명하매 그는 도의 설에는 주춤한다. 나는 서와 만나 타협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다. 권불십년(權不十年) 이라는데 그는 몇 해 안가서 정계낭인(政界浪人)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나는 신의원이 선거구에 관심이 큰 것을 알고 바로 기문연(奇文衍) 기길연(奇吉衍) 등 파주 (坡州)종친 10여명을 동원하여 국회로 신의원을 방문하여 기세를 올리고 다시 최정기(崔貞基) 이돈해(李敦海) 박순천(朴順天) 유청(柳育) 등 여야 위원들은 매일 아침 일찍 집집마다 방문하여 협조를 부탁하였는데 박순천 외 몇 위원들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대문밖까지 전별의 예의를 잊지 않았다.
문공위원회는 여야 안정기를 기다려 1965년 6월 10일에 회의를 개최하고 첫번 우리 안건을 상정하니 전날의 반대하던 이, 육 두 위원은 보이지 않고 김종호위원이 경기도 지사를 소환 문책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유청위원이 그런 것보다 기씨(奇氏) 청원대로 통과하자고 동의하니 전원이 이의 없이 통과했다.
1965년 8월 3 일 국회 제52회 본회의에서 우리청원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국회의장 이효상은 이를 행정부에 통보하고 1965년 8월 5일부로 우리 대종중에게도 통보가 다음과 같이 왔다

대한민국국회
국사번호 1009호 1965, 8, 5
수신 :기성도
제목 :청원서처리에 대한 회신
1964, 5, 4 귀하께서 제출하신 귀속임야불하(또는 국유화)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1965, 8, 3 제52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별첨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정부에 송부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회신 하오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의견서 1부 끝
의장 이효상

의견서
본청원은 다음이유에 의하여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부는 법에 의하여 조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 행주내리 산33번지 외 2필지는 1938, 9, 18 문화재 제88호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화하여야 한다.
참고: 생략
2. 암매장은 불법으로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으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지지하였을 때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965년 8월 25일 서는 자기 가족묘 3기를 모두 파내어 뒤 골짜기에서 화장하였다는 소리가 들린다.
1965년 9월 27일 문교부장관 권오병으로 부터
1, 귀하께서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사적지 33, 38, 43, 3필지는 국유화 되었으며
2. 이를 침해한 서정범의 암장3기는 1965년 8월 25일 발굴하여 화장하였고
3. 행주기씨(奇氏) 기념비는 허가 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었다.
끝내 앙심풀이를 하는 모양인데 사적지에 사적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가 막겠는가.
이때 정세를 살펴보면 한일협정으로 야당의 반대가 치열하여 세정이 소연한데 지난 문공위원회 파란은 흥분된 야당의원들을 자극하였고 신의원도 그저 방치하지 않을 것임으로 여당 당무회의에서 의논이 되어 통과시켰고 본회의 상정도 적체해 있는 안건을 제쳐놓고 우리 안건을 먼저 상정 통과시켰던 것이다. 당국에 청원한지 4년째에 장관과 공문서왕복이 수십통이요, 국회에 청원한지 17개월이 걸렸고 국회 속기록을 기호열 등 두 사람이 등사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렀고 양면괘지 158페이지에 5만여자의 거대한 기록이다. (종중보관)
국회의 성공은 찬란한 선세의 업적이 뒷받침 된 것이고 80노구를 수종해준 기정태군의 노력도 많았었다.
나는 5년간 피어린 투쟁에 험난한 길도 걸었으나 성공의 기쁨은 일생 중 처음이고 종친들도 축제기분이었고 폭압을 주던 권력층과 능멸히 보던 서가에게는 통쾌히 설분을 했다.
그러나 죄가 밉지 사람이 밉지 않다라는 것으로 서의 가족들은 가산을 기울여 가면서 제 부모의 유택을 파헤치고 시체를 화장해야만 했던 그들의 심정도 애처롭게 여겨진다.
남에게 원수 맺고 어찌 안심이 되랴 대문 단속에 여념이 없었다. 나는 그 뒤 충무로 요정에서 기세훈 이사와 같이 서와 신의원을 초청하여 화해하였는데 형식에 불과하였고 서가는 신의원에게 원망을 많이 하였다. 우리 기(奇)성은 일치단결하여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특히 명렴하여야 할 것이다.

유허비건립
즉시 유허비건립에 착수하였다. 최초 계획하였던 6척비를 8척으로 변경하고 석재를 물색하던 중에 성명호공장에 큰 석재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석재는 7년전에 33인 기념사업회가 구하여 놓고 그 사업회의 해산으로 인해 이 석재는 7년간 주인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 빗돌은 석흔하나 없는 남포 진오석으로 높이가 3m 넓이가 1m 두께가 80cm인 유사이래의 큰 비로 이는 하늘이 점지한 것 같이 기뻤다.
이 빗돌을 쓰기로 이사진들과 의논하여 계약하고 비문은 선세업적을 수록한 원문을 문화재 위원장으로 당시에 고려사의 대가인 김상기박사에게 글을 받고 글씨는 김충현에게 받고 비석의 용두구판은 문화재위원 최순우박사 지도에 의하여 경주 무열왕릉의 용두구판을 본뜨고 글씨 조각은 모두 성명호공장에 맡기어 매일 감독하여 공사를 진행했다.
1966년 1월 11일자로 문교부장관에게 유허비건립과 기감천수리에 대한 허가원을 다시 제출하였는데 선세를 추모하는 유허비건립은 사회윤리를 권장하는 문교정책일뿐 아니라 문화재 관리국장 직무대리 심능순이 1964년 12월 10일 국회문공위원회에서 기씨(奇氏) 유허비는 사적지를 국유화 시킨 뒤에 문화재위원회에 부의하여 건립시키겠다고 증언한 것을 참고로 첨기하였다.
나는 다년간 투쟁으로 일은 성공하였으나 앞으로 유허비건립허가와 건립재정난에 대한 초조한 고민은 신경질환을 일으켜 두통이 심하고 구토가 연일 계속되어 병석에 눕게 되었다. 의사는 우선 허약을 구하자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비타민 혈액 등 주사를 놓아 병세는 더욱 악화하여 졌다. 광주문중 대표인 기회출(奇回出)이사가 문병 와서 큰 일을 앞두고 총무이사 병이 빨리 낳아야 한다. 재정은 광주문중에서 부담할 터이니 안심하라고 위안하여 주었고, 신경안정제도 쓰기 시작하니 극한 고통은 덜기 시작했다. 신경질환은 무서운 병이다. 노쇠 체질이라 쉽게 나아지지 않는다. 나는 비생산의 종사에 이처럼 생명에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오직 신념 하나 뿐이다. 나의 신념은 도의앙양으로 명랑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것이다.
기회출이사의 위안의 말은 지금까지 나의 머리에 사라지지 않는다.
1966년 2월 1일 문교부장관 권오병으로부터 우리 유허비 건립과 기감천 수리에 대한 시방서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왔다. 문교부는 우리 유허비 건립은 허가할 수 없다고 네 번이나 행정 결정한 것을 번안 통보한 것이다.
1966년 2월 14일 유허비건립, 기감천수리 시방서와 유허비는 건립후 국가에 채납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1966년 4월 14일 문교부장관 권오병으로부터 행주기씨유허비건립과 기감천수리를 허가한다는 통보가 왔다.

문교부
본문의제 1080-3009 (72.5316) 1966. 4. 12
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창신동 7번지 행주기씨대종중
총무이사 기성도
제목: 지정문화재경내현상변경허가
귀하가 신청하신 사적 제56호 행주산성내 기씨 유허기념비(奇氏遺墟記念碑) 건립 및 기감천(奇甘泉) 수축을 별첨과 같이 허가 하오니 경기도 교육위원회교육감의 지도 감독하에 공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유첨: 지정문화재경내현상변경허가서 1통 “끝”
문교부 장광 권오병

기념비 세울 장소는 이사진과 현장에 동행하여 기가바위 아래(서의 묘 파논 자리) 아래로 정하고 기초공사는 수만근의 중압을 지탱하게 사방 여덟자에 깊이 6척을 파고 잡석 자갈 모래가 10여 추럭, 시멘트가 120여 푸대 전후 소요 인부가 연 200여명을 들이여 완고히 하고 기감천도 수리하였었다.(기감천 글씨는 기병수 종친 글씨)
1966년 5월 14일(토요일)에 유허비 건립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우러 기성은 4백여명이 참석하여 득성 이래 처음 큰 모임으로 관할 고양군수 등 귀빈들도 많이 참석하였으나 마침 봄비로 곤란이 많았다. 아래 마을에서는 농악기 한조와 술, 쌀, 돼지 등을 기증하였다.
서울 근교이고 명승 고적인 행주에 자손 한사람 한사람의 정성어린 우리 유허비는 유사 이래에 큰비로 국회의원이나 장관 몇 사람을 배출하는 것보다 더 영원히 행주(산성이 평지되고 행주강이 마를 때까지) 우러 기(奇)성을 빛낼 것이다. 선세를 추모하고 후진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종친간에 친목을 도모키 위하여 매년 5월 제2 일요일에는 가족동반하고 전세 버스로 행주성지 순례를 하여야 할 것이다.

1973년 기성도 쓰고 2004년 기회근 옮김

기광석 16-10-21 19:28
 
상기 내용을 보면 우리행주기씨대종중 발전에 훌륭하신분이 많은데 요즘에는  문중재산이나  탐내서 소송을 하는등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종중원간에 줄서기하고 ......우리는 모두일가입니다 서로의지하고 도우며 문중 발전을 도모할순없는지... 그래도 대종중은 유능한분이 많아서 체계를 잡아가고 잇으나  우리덕성군 관련 문중은 왜이리도 시끄러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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