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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17 06:08
유허비 주변 정화기(행주기씨대관에서)
 글쓴이 : 기회근
조회 : 2,306  
안성이문(安城李門)의 광묘양석파거기(壙墓凉石擺去記)

행주유허비(幸州遺墟碑) 준공식(竣工式) 후에 환경 미화작업을 하는 중 하루는 어떤 60여명의 인원이 전세버스와 자가용으로 와서 우리 유허비 주변에서 서성거리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소나무 밭 밑이 자기네 선대 분묘라 하고 청년 일부는 남의 조상의 분묘 위에 유허비를 세웠느니 기가(奇家)우물은 왜 기감천이라고 조각을 하였느냐는 등 정신 이상이 있는 듯한 소리를 하더 라는 것이다. 나는 이상하게 들었다.
그해 가을에 을지로에서 서적상을 하는 이시모(해군준장퇴역)가 자기 종친 두 사람을 데리고 이해산(溫故會員) 소개로 찾아와서 자기들은 조선왕조초에 개국공신의 후예로 함경도에 약 2천여호가 사나 월남한 2백여호는 가족 재산을 다 버리고 와서 외로이 사는데 덕양산에 선조분묘가 있으므로 이의 사초를 하고 제사를 지내겠다고 족보를 내보이며 양해를 구하기로 나는 우리 유허비와 거리가 가깝다면 절대로 아니되고 거리가 멀더라도 그곳은 사적지(事蹟地)이므로 분묘를 수축할 수 없으니 다른 정결한 땅에 단(壇)을 쌓고 제향을 지내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설명을 했으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 갔었다.
그들은 안성이씨(安城李氏)로 월남한 200여호는 각요로 기관에 활동하고 같이 온 이는 영관급 퇴역으로 군사(軍史)를 편집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그후 10월에 우리 유허비 계하 소나무 밭에 풍치림을 베어내고 형적이 희미한 고총을 수축하고 제사를 지냈다는데 그 동네 장천근(張天根)이가 산직이의 이권을 노려 이들을 유인했다는 것이다.
앞서 연고자가 있는 서(徐)의 가족묘 세 자리를 다 파내면서 무주고총을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다.
유허비를 건립할 때에도 전혀 무관심 했던 것이다. 하회를 하기로 방치하였었다.
1967년 9월 27일 온고회원(내가 영도하는 단체) 60여명이 행주산성관광을 갔을 때 회원들의 제의로 나는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에게 행주산성은 서울근교(近郊)에 위치한 명승고적으로 관광객이 매일 답지 하는데 관리소홀로 기념시설물에 낙서 훼손을 하고 화장실이 없어 사방에서 악취가 나고 음료수가 없어 곤란하니 이의 개선할 것을 건의 하였던바 바로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귀하께서 항시 문화재를 애호하심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 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한 후 선처한다는 회보가 왔는데 그 후에 음료수와 화장실과 쓰레기 적치장들의 시설을 했었다.
안성이가는 1967년 10월 24일에 그 분묘를 다시 수축하고 상석을 가설하였는데 상석의 각자를 보면 익재좌명공신통정대부승추부판사 시충정공안성이공휘중번지묘 (翊載左命功臣通政大夫承樞府判事 諡忠貞公安城李公諱仲藩之墓) 월남북청후손일동건립(越南北靑後孫一同建立)이다 하였다.
그들은 무지하고 무식하기 그지없다. 지석(誌石)이나 묘비 등 하등의 물적증거가 없고 14세기 때 매장한 분묘를 17세기 때 시작된 족보에 있다 하여 20세기 오늘에 와서 600년간 일차의 성묘나 벌초나 술 한잔 올린 일이 없는 산소가 막연히 덕양산에 있다 하여 수백 고총 중에서 뉘뼈다귀인지도 모르는 무명고총을 자기네 선조산소라고 수축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무지이며 상석에 조각한 직함으로 보더라도 익재좌명공신이라면 그 훈공으로 부원군이나 군을 봉하였을 터인데 충정공 시호는 사리에 맞지 않으며 조선왕조관직에 승추부판사란 관직이 없는데 가사(假使) 승추부를 중추부로 가정하더라도 중추부판사는 정2품(正二品)으로 품위있는 숭정대부(崇政大夫)가 될터인데 어찌 강등하여 3등인 통정대부(通政大夫)라 하였는지 무식하기 이를데 없다.
자기들의 조상을 빛내려고 허위 날조했다는 것이 도리여 자기의 수치를 자초 한 것이며 그리고 사적지에 이런 위법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범법 행위인 것이다.
대수롭지않게 여겼던 안성이가의 무지한 행동이 상석까지 가설하고 보니 우리 유허비 환경이 손상되어 그대로 둘 수없다. 그런데 모두들 남의 조상 상석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며 별로 호응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안성이문(安城李門)이 자기조상의 분묘도 아닌 무명고총으로 우리 유허비 보호구역을 침해하는 것을 그대로 당할 수 없어 이들의 분묘와 상석을 철거하기로 결심하고 1967년 11월 4 일에 문교부장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하였는데 요지는 문화재 제56호(전88호) 행주내리 산33번지 행주기씨(幸州奇氏) 유허비계하(遺墟碑階下) 소나무밭(風致林)에 안성이씨(安城李氏)대표 이시모(李時模)가 거년 10월경에 풍치림 10여본을 베고 소나무뿌리밑에 희미한 무명고총을 수축하더니 금년 10월 24일에는 또 상석(床石)까지 가설하였으므로 이는 문화재 보호법에 위배되므로 동법 제22조 3항에 의하여 엄동전에 철거하여 달라고 하였다.

1967년 11월 8 일 문교부장관(文敎部長官)으로 부터
(1)귀하께서 행주산성 보호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하고.
(2)설치한 상석 1기에 대하여서는 의법처리 하겠다는 통보가 왔었는데 수축한 고총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 이상하다.

안성이씨(安城李氏) 중 나이 먹은 사람이 문화재 관리국에 있다는 말도 들린다. 직권을 남용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1967년 11월 13일 문교부문화재관리국장(文敎部文化財管理局長)에게 지난 4일자 우리 종중의 고발에 대하여 귀장관의 8일 회신에 의하면 가설한 상석은 의법처리 한다 하시고 수축한 고총에 대하여는 하등의 언급이 없으신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 사적지 보호상 수축한 고총까지 의법 처리하여 달라고 서신을 발송하였다.
1967년 11월 22일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河甲淸)으로부터 본건 고총을 조사한바 봉분의 수축한 형적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분묘의 높이는 1m정도 임으로 문화재 보존에 무방하다고 회보하여 왔었다. 이를 아무리 주의 깊게 읽어봐도 안이(安李)의 위법행위를 공공연히 묵인하는 통보이다. 이는 공무원으로 있을 수 없는 직무유기 이다. 그리고 문교부는 본건집행에 대해 직접 관리기관인 고양군 교육청에 지시하였기로 나는 고양군 교육장을 방문하였던바 그는 공손히 맞고 서무과장을 소환하여 기한부 철거를 지시 시키고 만일 불응시에는 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대집행 하기로 하였었다.
나는 그후 두어 차례 고양군 교육장을 방문하고 촉구하였으나 별로 시원한 반응이 없기로 1968년 4월 13일자로 고양군 교육장에게 이의촉구 서신을 발송하였는데 공무원으로서 부정을 지실 하였을 때에는 즉각 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차일피일 행정집행 하지 못하니 우리 국내에는 치외법 권지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즉각 행정집행하라고 촉구하였었다.

1968년 4월 15일 고양교육장 임창일(任昌一)로부터 귀하께서 본관이 본건취급에 대하여 등한히 하는 양 의심 하시나 본관은 그간 이시모(李時模)를 소환하여 기한부 이장조치(移葬措置)를 지시 하였으되 불응하기로 당시 고양경찰서장에게 행정조치 하여 줄 것을 고발하였다고 두장의 통첩을 사본첩부 회보하여 왔었다.
1968년 4월 31일 신윤창(申允昌)의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소상히 기록하고 사적지보호에 협조하여 달라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파주고양坡州高陽선거구 위원장)
전날 서정범의 사건 때 경험으로 보아 예고하여 둔 것이었다.
1968년 8월 29일 서울지방 형사법원판사 김종환은 이시모(李時模)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0원 언도(형사 1과 5865) 담당검사에 김형표라는 기록을 등사해 온 일이 있는데 9개월 기간이 걸렀다.
1968년 6월 28일자 문화재 관리국에서 고양군 교육장에게 결과를 보고 하라는 지시 사항이 있다 한다.
당당기관으로 행정대집행하여야할 고양교육청은 고양경찰서에 고발하고 고양경찰서는 또 서울지방법원 검사국에 고발하고 검사국은 벌금 3.000원을 약식 명령하였으니 우리 종중은 처벌에 목적이 있지않고 철거에 있는데 관계기관들은 약속이나 있듯이 천편일률적으로 묘하게 들아갔다.
권력배가 자기의 사욕을 위하여 권력과 금력으로 행정공무원에게 영향을 주어 공정한 직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국가기강을 물란히 하는 행위는 단연 용인 할 수 없는 일이다.
1968년 9월 6일 기세풍(奇世豊) 이사의 화순곡성국회의원 9,28보선운동 때 재경종친들의 성금약간을 휴대하고가서 격려하였었다. 앞서 7대국회의원 당선시에도 이러하였다.
1968년 10월 14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었는데 그간 경과를 소상히 기록하고 우리 종중의 고발목적은 문화재의 원상복구에 있지 처벌에 있지 않으니 원상복구 하여 달라 하였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기세풍(奇世豊) 이사(理事)를 대동하고 문공부장관 홍종철(洪鍾哲)을 방문 하였던바 마침 장관은 청와대 국무회의로 부재 중이고 비서가 그만한 일은 장관에게까지 알리지 않고도 자기 자신으로도 능히 처리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가시라 하여 그리 믿고 돌아 왔었다.
나는 1968년 11월 7 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 문화과에서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즉시 택시로 찾아가니 문화과 계원이 거만한 태도로 우리가 문교부장관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들고 풍치림 20주를 채벌 하였다니 20주란 숫자를 어떻게 조사하였느냐고 묻는데 그릇된 관료주의 태도이다. 나는 기정태군을 시켜 서류를 조사시켰던바 그렇지않기로 나는 그자를 괘심히 여기지 안할수없다. 행주산성 사적지를 훼손한 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위반이므로 당신네들이 의당처리해야 할텐데 불고방치해 있기로 우리 종중은 이의 시정을 청원하여 왔는데 오늘 와달라하여 나는 노구를 끌고 왔던바 귀하는 무슨 수사관이 취조하듯이 그릇된 자세로 청원서에 엄연히 10여주로 적히어 있는 것을 20주라고 자의 조작하여 추궁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준절히 책망하니 청내는 숙연하여지고 계장은 창피한지 자리를 떠버렸다.
담당계원은 자식 같은 놈에게 심한 꾸중을 하신다고 사과아닌 농담을 한다.
냐는 블쾌해서 나오니 계장이 어디선가 나와서 나를 과장실로 안내하고 문화재가 너무 많아서 그 법령대로 시행하기 곤란하기로 중앙에 조회중이라한다.
나는 행주산성은 다른 문화재와 달라 중요한 사적지이니 즉시 행정 집행하라고 하고 나오니 그는 2층계단까지 전송의 예의를 지켜 위안하여 주었다.
1969년 1월 14일 경기도 지사로 부터 귀하가 문공부장관에게 제출한 행주문화재원상복구조치의 청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지시하여 조사하였는바 미비점이 있어 중앙부에 질의중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란다는 통보가 왔었다.
1969년 2월 3일 우리 종중은 문화재위원장 이선근(李瑄根)과 김상기(金痒基) 이은상(李殷相) 이홍직(李弘稙) 위원(委員)에게 본건에 대한 전후전말을 기록하여 사적지 보호에 협조하여 달라는 서신을 발송했 었다.
1969년 2월 3일자 경기도지사(京幾道知事)로부터 귀하가 문공부장관(文公部長官)에게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문공부장관(文公部長官)에게 처리토록 요청하고 사본을 동봉하니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여왔다.
사본 내용은 우리 진정서에 대하여는 이시모에게 벌금형을 가한바 있으나 원상복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22조에 의한 행정명령을 문공부장관이 발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일건서류를 회보하니 내용을 검토하여 조치하여 달라는 것이다.
경기도지사의 이러한 상신서는 이해하기 곤란하다. 문공부장관은 문화재보호법 제22조에 의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이미원상복구를 지시하였다.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이시모(李時模)가 철거에 불응할때에는 의당강권으로 행정 대집행해야할텐데 어찌하여 문화재보호법 제68조에 의한 처벌만을 검사국에 고발하고 이를 우리 종중이 계속 촉구함으로써 새삼스럽게 문공부장관에게 22조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을 요구하는 등사는 심히 이해하기 곤란하다.
1969년 3월 24일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불법시설한 상석에 대하여는 이시모(李時模)에게 즉시 철거를 지시하였고 고총수축에 대하여는 1967년 12월 22일자로 회시하였기에 참조하시기 바란다고 통보하여왔다.
그래서 시설물철거는 이시모(李時模)가 불응하기로 벌금을 언도한 것이다.
언제라고 철거지시 않한바 아닌데 이제 또 다시 철거지시 했다는 것인가? 이는 강권으로 행정대집행을 않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분묘철거는 1967년 11월2 2일자 통보에 의하면 높이 1m 이내임으로 사적지 보호상 무방하다는 것이니 왕년 서정범 때에 당하던 권력의 폭압이 주마등(走馬燈)처럼 머리를 스쳐간다.
가슴아프다.
대통령의 권한도 법의 범위내에서 행사된다. 그런데 안이일파(安李一派)의행위는 그렇지않다. 국민이 존엄히 보호하는 사적을 마구 훼손해도 법이 제재하지 못한다.
이런 판국에 청와대나 국회에 다시 갈 용기도 나지 않고 갖댔자 승산(勝算)도 서지않으니 3년간의 투쟁은 이로 분노를 풀지 못한 채 후기를 기다릴 밖에 도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河甲淸)을 방문하고 우리 청원안건의 행정집행을 촉구하였던바 그는 항례적인 연구선처 하겠다는 말뿐이다.
이와같이 직무를 유기하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그는 광화문 복원공사시에 그의 권좌에서 떠나야만 했다.
1967년 6월 10일 행주유허비 거북을 석공을 보내 심각을 시켰으나 돌이 강한 애석이어서 옆면이 떨어져 선이 뚜린치않았고 기념비 보호주 연결쇠고리는 관광객 등의 장난으로 여러번 수선했으되 쇠고리까지 도난당하기로 전부 65인지 파이프로 교체하였다.
1969년 10월 1일 기세훈(奇世勳) 이사의 서울고등법원장 영전 축하회를 원당 덕양제에서 개최하고 150여명이 전세뻐스 자가용차로 행주순례를 하였는데 매년 봄 5월에는 재경종친이 행주순례를 하여왔었다.
1970년 11월 10일 행주산성을 1억 4천만원을 들여 성역화한 준공식을 박대통령의 임석아래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는 행주외리에 있는 권율도원수의 사당인 기공사를 산성 서쪽으로 옮기고 권율도원수의 시호를 따라 충장사(忠莊詞)라 하였다. 우리 유허비는 성역의 철망 울타리안에 있게되였으므로 수호인 장U세오에게 매년 쌀 한가마 대금 주던 것을 주지않게 되였다.
1971년 10월 5일 기세준 종친이 행주로 부터 내고하되 장천근이 어제부터 인부 7, 8명을 동원하여 안이(安李) 분묘의 확장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리 종중은 기가(奇家)바위 아래있는 서가의 가족묘 세 자리를 파내어 우리 기성의 위세를 떨쳤는데 안이(安李)는 우리 씨족이 세운 유허비 보호구역내의 무명고총을 수축하고 이번은 또 대확장 공사를 하여 우리 씨족을 능멸히 하고있으매 지난 일을 돌아보아 혈흔이 낭자하다하여 우리 씨족의 설욕(雪辱)을 아니 할 수 없다.
나의 생전에 이를 설욕하고 유허비의 보호를 안전케해야겠다. 나는 즉시 문화재위원장 이선근(李瑄根)에게 전화를 걸었던바 그는 대구 영남대학으로 출발했다한다. 다시 영남대학으로 전화를 걸고 그에게 이사실을 알렀던바 그는 작업상황을 사진 찍어 고발하여 달라한다. 이선근은 문교장관과 성균관대학 총장으로 재임시 부터 우리집안 선세의 항일투쟁사와 비문 등 관계로 여러 번 만나 아는 처지이다. 대통령각하와 문교부장관과 문화재위원장에게 안이가 위법행위를 한 경과와 이번은 7. 8명의 인부와 성역파괴에 쓰이는 리야커와 추럭이 통행이 금지된 정문을 무상출입하며 작업하도록 관계기관이 방조하는 행위와 그러고 당국으로 부터 의법 조치한다는 공문과 성역파괴하는 사진 등을 낱낱이 복사 첨부하여 고발하였다.
1971년 10월 12일 충장사 관리소장 서영이(徐永泥)을 직위 해제했다고 들린다.
1971년 10월 14일 문교부 장관으로부터 귀하의 고발장에 대하여 별첨공한과 같이 경기도 지사에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는 회보가 왔다.
별첨공문은 행주기씨 대중중 총무이사 기성도의 고발장에 의하면 안성이씨 일파가 무명고총을 수축하고 상석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문화재를 손상한다고 하는바 이는 문화재 보호법 22조 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즉시 중지시키고 원상복구하되 만약 이행치 않을 때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68조 2항에 의하여 의법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다.
1971년 10월 28일자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귀하께서 문화재 위원장에게 제출한 고발장은 전14일자 통보와 같이 처리했으니 참고해 달라고 통보하여왔다.
1971년 10월 27일 기기연(奇璂衍) 기송도(奇宋度) 양 이사(理事)와 기정태(奇正泰) 기호원(奇浩元) 기세준(奇世俊) 기준도(奇俊度) 종친(宗親)을 시켜 직접 담당기관인 고양군문화공보실장(高陽郡文化公報室長) 이진헌(李鎭憲)을 방문하고 우리 청원안건의 집행 추진을 촉구하였다. 그는 그후 바로 보이지않았는데 안이의 위법행위에 대한 문책으로 사료된다.
1971년 11월 22일 고양군수 유춘복으로부터 문공부 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안성이씨 시설물철거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므로 인장을 지참하고 11월 23일 오전10시까지 고양군 문화공보실로 오라는 통보가 왔다.
1971년 11월 23일 기정태 기송도 종친 등을 보냈던바 직위해제된 서영택과 안이(安李)의 산직 장천근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서영택은 자기의 죄과를 느꼈음인지 굽실굽실하고 장천근은 머리를 들지 못하고 침울해 있더란 것이다.
장천근은 안이(安李)의 부당한 권력을 과신하고 성역을 훼손한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그대로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조그마한 산직의 이권에 눈이 어두워 남의 조상의 뼈다귀까지 바꾸어놓은 패륜행위는 길지 못했다. 그는 얼마 안가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났다.
기정태 기호원 종친을 시켜 문화재관리국 담당직원 김재겸을 대동하고 현장을 답사시키고 설득을 시켰었다. 전날 서(徐)의 사건의 경험으로 보아 직접 담당직원 협조의 필요를 느낀 까닭이다.
나는 편당과 권력과 정치는 모두 생리에 맞지않아 싫어한다. 나는 해방후 건국운동으로 임정국민의회정무위원(臨政國民議會政務委員)으로 장성에 한국독립당군당부(韓國獨立黨郡黨部)를 조직하여 동 위원장으로 5.10선거 운동을 준비하다가 소속당의 단정불참가결의(單政不參加決議)로 정치에서 손을 떼었고 6.25동란후에는 자유당동대문구당부창립, 초대위원장으로 피선되었고 함태영(咸台永)부통령선거동대문사무장을 모처에서 누차를 권유하였으나 나는 당시 서울직물공업조합을 창립하여 초토(焦土) 서울의 산업부흥에 적극 노력하는 중이라 모두 사절하고 지금까지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정치권력을 믿는 안이(安李)의 불법행위를 대항 저지시키자면 그보다 더 큰 정치 권력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지조는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나 개인의 지조보다 씨족이 당한 모욕의 비중이 크고 개인의 지조를 팔아서라도 설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때마침 달성고령지구의 보결선거는 좋은 찬스 같아 보인다.
나는 당적이 없는 팔순의 늙은이로(당적 없이는 선거운동을 못한다) 1971년 11월 14일 달성고령지구 보선에 출마한 박준규의 선거운동에 협조하여 보려는데 고령까지 장도의 여행에는 나의 건강상 모험인 것이다. 그러나 민관식(문교부장관)에게 전화로 연락하고 1971년 12월 1일 고속버스로 대구 쌍금벌판에 드니 미리 통지받은 기석팔 기무원 기재연 3형제 등 10여 종친들이 달려와서 반가히 맞아주었고 박후보는 그곳에서 연락도 했으나 중앙의 연락이 있었던지 밤에 내방하였기로 나는 문공부장관에게 제출한 고발장을 보이고 권력배가 권력 금력을 남용하여 국가 기강을 문란히 하는 행위는 저지 시켜야 하는데 귀하는 국민이 존경하는 정치가시기로 나는 8순노야로 국가기강쇠신에 밑거름이 되려고 미력이나마 귀하의 선거 운동을 하려 왔다고 말하니 그는 감사하다면서 자기도 이런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당선을 시켜 일자리를 만들어 주면 분골쇠신(粉骨碎身) 노력하겠다면서 고령으로 가는 차를 대준다기에 나는 귀하를 괴롭히는 선거운동은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였다.
박후보(朴候補)는 민관식소개로 공석에서 두어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 이튿날 여러 종친들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차를 두대나 대서 나정(羅汀)에 가서 시제에 참사하고 여러 종친들에게 내려온 목적을 말하였는데 나정 기씨는 본래 야당일색이었으나 이날부터 여당을 지지하기로 일치 단결해 그 힘은 인근동리에 크게 영향을 주고 많은 표를 얻었다.
나는 나정 문중을 중년 대동보발간 때에 방문한 일이 있는데 80여호 일촌이 돈목하게 지내고 덕산재 건물의 구조는 대란히 웅장하여 우리 기씨의 제각중 제일 큰 것이다.
이번 길에 기계연(季術) 종친이 물심양면으로 협조했었다.
나는 나의 귀중한 지조를 팔아먹고 그날밤 늦게 돌아오니 양일간 차의 동요에 위장내의 배설이 심하고 무척 지쳐서 건강을 많이 해쳤었다.
투표일까지 10여일간 매일 전화 전보 등으로 대주 고령 달성 현풍 등지의 종친에게 적극 독려했었는데 달성 고령은 원래 김성곤(金成坤)의 선거 왕국으로 그가 실각되자 선거국민의 감정이 좋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고득점으로 당선하였었고 여당의원 40여명이 현장출장하여 협조했었다.
나는 14일란으로 이총(李塚)의 완전 철거할 것을 운동하였는데 날개(월성)를 쳤다느니 23일 철거 한다느니 하여 가보면 그대로 있기로 최후 군수에게 압력을 주었다.
1971년 12월 28일 유춘복 군수가 현장에 출두하고 공보계장 등이 인부 8명을 동원하고는 오후 3시에야 전원이 출동하여 상석을 끌어내고 월성과 봉분의 띠만 겨우 벗기고 손을 떼었으니 행정대집행을 했다는 명분만 세우기 위한 행위이다. 그러나 이 분묘는 법적으로 이미 없어진 것이다.
1972년 5월 14일 연례행사인 행주유허를 150여명이 버스 자가용으로 순례하고 기우창 기우정 종친의 효행과 기정일 기우항 종친의 학위 표창을 했는데 안성이총(安城李塚)의 벌(闊)안은 험상궂게 보였다.
우리 유허는 우리씨족의 발상지요, 유허비는 유사이래의 큰 비(碑)로 국가에 채납(探納)하여 있으므로 사적문화재로 지정을 받아 앞날의 보호를 확고히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72년 5월 15일 문화재관리국 담당직원 노정환을 대동하고 현장답사를 마치고 5월 17일자로 문공부장관에게 우리 유허비를 문화재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문화재위원들에게도 신청사본을 발송하고 또 개별방문도 하였었다.
1972년 5월 27일 문공부장관으로부터 귀하의 청원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4조에 미달하므로 문화재로 지정하기 어렵다는 통보가 왔었다.
이제는 우리 유허비 보호구역내에 미화작업을 직접 하되 유허비후면 언덕흙을 파다가 이총(李塚)이 험상궂은 봉분을 매몰하기로 결정하고 5월 24일 문화 재관리국 당당직원 노정한을 자택으로 초대하여 진행수속관계를 알아보았다.
1972년 6월 1일 미화공사에 대한 준비로 현장당사를 갔었던바 뜻밖에 관리소장 원동기가 이총(李塚)의 벌안을 정리하고 떼를 입혀 개사초(改莎草)를 하여 놓았다.
이번 일로 보아 어느 기회에 옆에 있는 상석쯤은 옮겨 놓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이럴 경우 그간의 혈투(血鬪)는 일장춘몽이 되고 말 것이니 괘씸 하고 가증스럽다. 관리소장 원동기를 보고 우리가 일전에 미화 작업차 현장답사 하는 것을 보고 귀하는 선수를 써서 이총의 개사초(改莎草)를 성실히 하였으니 이 비용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충장사관리소장으로 안이(安李)의 산직 행위를 한 것은 묵인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또 엄중한 항의서를 발송하였었다.
그의 부하 송영달(尤庵后孫)이 찾아다니면서 무수히 변명하는 것으로 보아 당황한 모양이다.
나는 우리 유허비보호구역의 환경미화작업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하여 1972년 6월 8일 기기연 기송도 두 이사를 대동하고 고양군수 유춘복을 방문하고 문공부장관에게 제출할 신청서를 접수시켰는데 그의 표정은 우울하였다.
고양군은 전날 우리신청서 접수를 이유없이 거부하였기로 내가 갔던 것이다.
관계직원들은 우리 종중의 세련을 받았음인지 안이의 권력의 영향인지 우리 기씨(奇氏)라면 외면하고 대화를 꺼리는 것이다.
1972년 6월 27일 기세훈 이사와 같이 박준규의원을 방문하고 형조를 요청하였으며 그 후에 문화재관리국장 허연을 같이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라서 면회하지 못했다. 고양군수로부터 귀하의 신청에 대해 이 지대는 1971년 7월 30일자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현상변경 등 공사는 허가할 수 없다고 회보하여 왔다. 이는 문교부에 올리지 않고 경기도가 중간에서 기각한 것이다.
우리 유허비 사적신청이 거절되고 유허비 보호구역의 미화작업도 거절되어 우리의 계획은 다 낭패되고 말았다. 그런데 나는 우연히도 안이가 고총수축하기 전 국회에서 찍은 사진 한장을 발견하였는데 이 사진에는 고총 형적이 소나무 밭밑에 희미하게 보이고 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원상복구의 촉구에 유력한 증거라는 것과 안이가 주장하는 자기네 조상분묘가 허위라는 것, 그리고 이 분묘는 전날 행정대집행으로 이미 법적으로 없어진 분묘라는 것을 들어서 1972년 6월 29일 잔무정리 요망서를 고양군수에게 제출했었다.
나는 1972년 7월 7일 고양군수에게 귀하는 국가에 채납되여있는 기씨 유허비의 환경미화작업은 개발제한구역내라고 거부하였는데 이것이 안이에게는 해당 되지않아 거년 10월 확장공사와 금년 5월 개사초를 방조하였던가? 귀하는 충장사 관리책임자로서 이의 불법훼손을 계속 방조한 행위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니 우리 유허비의 보호상 법의 호소에 이르지않도록 시정하여 달라고 강경한 항의서를 발송. 그후 그는 무허가 건축단속소홀로 직위해제 되였었다.
나는 1972년 7월 11일 잔무촉구차 경기도 문화공보과를 방문하였더니 계장은 기다리고 있다 싶이 행주기씨는 어찌 행주산성에 간섭을 자주 하느냐 조상은 다 같은데 어찌 남의 조상의 분묘를 파헤치라는 것이냐? 공무원이라 해서 남의 조상분묘를 파헤치는 일은 하기 어렵다. 귀하 때문에 공무원이 직위해제까지 되지 않았느냐? 그는 원망비슷 항의한다. 나는 행주산성은 국민이 기념하는 중요한 사적지이자 우리 씨족의 발상의 성지이므로 우리는 정당히 간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안이는 하등의 물적증거가 없는 무명고총을 자기네 선세분묘라고 수축하는 것은 그들의 모욕이다. 우리 유허비보호구역을 침해한 것은 당연히 정리하여야 한다.
1971년 12월 28일 행정대집행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지난 5월에는 충장사 관리소장이 개사초을 한 것은 언어 도단이다. 공무원이 직위해제된 것은 미안하나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남의 조상의 분묘라하여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만약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나는 또 국회에 가겠다고 으름장을 하고 나오니 그는 2층계단까지 따라 나왔다. 우리 종중은 관계 기관 사이에 잔무정리 문제로 접촉이 잦아오던 중 하루는 그들이 20일에 행정대집행하기로 군수의 결재가 났다고 내통해주고 18일자 군수의 통고도 뒤에 왔었다.
1972년 7월 20일에 기정태 기송도 종친 등 6명을 보내어 감시 하였던바 관리소는 인부 8명을 동원하여 종일 풀만 베다가 오후 늦게야 소장이 현장에 나와 삽자루를 잡고 인부들을 독려하여 벌안을 정지하고 상석도 도랑으로 끌어냈었는데 그들은 안성이가들의 테로공포감에서 그리하였던 모양이다.
전날 1차 정리는 정치의 영향이었고 이번의 완전정리는 사진을 가지고 끈질기게 접측 설득한 결과였다.
나는 이로써 우리 유허비의 보호를 확보해서 일생애중 가장 큰 감명이었다.
그리고 안성이문의 수치도 씻어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무지의 수치였지 만은 모욕감과 울분은 컷을 것이다. 나는 문단속을 등한히 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고관대작의 직함과 성명을 조각한 상석을 그대로 내 버려두었으니 보는 사람은 안성이문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며 우리기성은 어떻게 볼 것인가? 앞서 충장사 준공식전에 문화재관리국은 우리 유허비안내판을 설치하고 기감천을 보수하여달라고 관계기관의 직원이 두어 차례 내방한 일이 있었으나 우리 종중은 재정이 없기로 우리 유허비는 국가에 채납하였으므로 국가에서 이를 설치하여달라고 불응하였었다.
안성이총을 완전히 철거하고 보니 우리 유허비의 환경은 대단히 미화되었으나 유허비의 안내판 설치의 필요를 느끼여 1972년 9월 9일자로 문공부장관에게 안내판의 안내문과 시방서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 하였더너 1972년 10월10일자 고향 군수로 부터 사적지 미관상 불허가 한다고 통보를 하여 왔었다. 그런데 우리가 신청한 사적지 안내판은 문공부장관에게 허가권이 있는데 경기도가 중간에서 또 기각 하였던 것이다. 안내판 허가신청을 직접 문공부에 제출하였던바 1973년 4월 17일자 문화재관리국장으로부터 안내문을 검토 중이라고 중간 회보가 왔었다. 그 후 수차 교섭을 거처 1973년 5월 11일 문화재관리국장으로 부터 안내판 설치 허가를 통보하여 왔다. 1973년 6월 5 일 안내판은 당국이 지시하는 시방서에 의하여 철판철주로 세웠다.

안내문(案內文)

행주(幸州)는 기씨(奇氏)의 발상(發祥)한 세거지(世居地)이므로 기씨(奇氏)는 이곳 행주(幸州)를 관향(貫鄕)으로 삼아왔었고 국가(國家)는 공훈(功勳)이 많은 기씨(奇氏)를 부원군(府院君) 또는 군(君)으로 봉(封)할 때에는 반듯이 행주(幸州)와 관련(關聯)된 덕양(德陽), 행원(幸原) 등(等) 이곳 지명(地名)을 많이 인용(引用)하였었다. 기씨(奇氏)는 여선양조(麗鮮兩朝)에 않은 장상(將相), 학자(學者), 충신(忠臣) 등(等)을 배출(輩出)하여 삼한갑족(三韓甲族)으로 성망(聲望)을 빛내었다. 이 유허비(遺據碑)는 1966年 5월 14일에 행주기씨대종중(幸州奇氏大宗中)에서 건립(建立)하였다.

기성도 씀, 기회근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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