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열심히 보는 드라마들 중에 두가지는 여자가 혼인외의 아들을 두고 엄마 성을 따라서 잘키우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나 성을 아버지 것으로 바꾸고 아들을 빼앗아 가는 줄거리로 호주제의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여자 작가들이 그랬겠지 하면서도 요즘 한국의 흐름이 그렇구나 돌아가는 사정을 알수가 있다. 1년전쯤에 본 드라마는 이혼녀가 자녀들을 데리고 총각하고 결혼하는 것이 주로 였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근 100년간의 우리 족보의 수보주기가 24년에서 25년인데 종중회장님이 20년만에 서두르시는 것이 이러한 앞날을 내다보시고 서둘러 족보를 완료하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
앞으로 기씨를 보아도 그것이 진짜 기씨인지 빌려온 기씨인지를 따져야 할 날이 다가오고있다.
지금도 箕씨를 족보에 넣어주는 것으로 말들이 많은데 앞으로 얼마나 싸움이 일어날까?
이번 족보가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수시로 수단을 접수하고자 했는데 그동안 누보되었던 사람들은 새로 이름이 올려질 때 엄정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기록에서 결혼과 사망의 기록은 힘드지 않게 업데잇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 태어나 처음 이름이 올려질 때는 심사를 해보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 앞으로는 이렇게 되도록 건의합니다.
1. 지금처럼 생부가 행주기씨이고 생부가 족보에 등재되어있는 경우; 호적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등재한다.
2. 기씨가 아닌 자에서 기씨로 양자온 경우; 호적을 심사하여 본성이 행주기씨가 아니므로 족보에 등재할 수 없고 새로 본관을 만들라 하고 행주를 본관으로 사용하지 않게 한다.
3. 남편은 행주기씨이지만 결혼한 부인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기씨로 고친 경우; 본성이 행주기씨가 이니므로 족보에 등재할 수 없고 새로 본관을 만들라 하고 행주를 본관으로 사용하지 않게 한다.
4. 어머니가 행주기씨이고 어머니의 성을 따라 기씨로 한 경우; 행주기씨의 외손이기는 하지만 본성이 행주기씨가 아니므로 족보에는 외손으로 기재하고 새로 본관을 만들되 행주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예천권씨는 본성이 흔인데 고려시대 왕의 이름과 같아서 흔을 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외가인 안동권씨를 따라 권으로 성을 삼았습니다, 그러나 본관은 예천과 안동으로 다릅니다)
5. 아버지가 행주기씨이나 어머니의 성을 따랐거나 양부의 성을 따랐을 경우; 호적을 정리하여 행주기씨로 복성하고 행주기씨임을 증빙하면 족보에 기재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