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 문신.
장흥부사 재임 중에는 탐학이 심하다 하여 정리사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며,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인 아버지 기자헌이 역모죄로 잡히자
그도 관직이 삭탈되어 유배되었다.
본관 행주. 영의정 자헌(自獻)의 아들.
1619년(광해군 11) 음보(蔭補)로 해남현감에 임명되었으며
이듬해에 장흥부사로 승진되었다.
장흥부사 재임 중에는 탐학이 심하다 하여 정리사(整理使)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으며,
인조반정이 일어난 후인 1623년 7월 아버지 자헌이 역모죄로 잡히자
그도 관직이 삭탈되어 유배되었다.
1624년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반란에 내응할 우려가 있다 하여
부친 자헌을 비롯한 일가족이 함께 처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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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자료는 그 당대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실제 있었던 일 이상으로 왜곡됐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파쟁 싸움에서 내몰린 패자쪽에 남겨진 기록이란 성격도 짙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 관련 자료
【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3책 231면】
* 광해 139권, 11년(1619 기미 / 명 만력(萬曆) 47년) 4월 24일(정축)
영건 도감이 아뢰기를,
“행 사맹(司猛) 기순격(奇順格)이 전후에 바친 정철(正鐵)이 8백 근입니다. 사목 내에 동반과
서반의 3품 중에 5백 근을 바친 자나 6품의 자궁(資窮)한 사람 중 7백 근을 바친 자는 당상으로
승직한다 하였고 당상관 이상은 사목 중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상의 관원은 미관 말직과 비교도 안되게 가선(嘉善)의 중한 가자(加資)를 받기까지
하는데, 만약 정해진 한계가 없다면 장차 자헌(資憲)의 높은 품계에 이르도록 마지 않을 것이니,
관작의 범람이 여기에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목을 재천명하여
당상 이상이 만약 납부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 실직(實職)을 제수하든지 혹은 다른 상전을
베풀고, 집터를 바쳐 상을 받으려는 사람도 이 규정과 동일한 체재로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마땅히 헤아려 처리하겠다. 기순격(奇順格)을 수령에 제수하라.”하자,
마침내 해남 현감에 임명하였다.
* 기순격은 기자헌(奇自獻)의 미천한 서자로 성품이 음패(淫悖)하고 흉폭하여 관직 생활을
하면서 탐학을 자행하였는데, 당시에 도백(屠伯)으로 불렸다.
【태백산사고본 영인본 33책 484면】
* 광해 184권, 14년(1622 임술 / 명 천계(天啓) 2년) 12월 5일(병인)
정리사(整理使)가 치계하기를,“장흥 부사(長興府使) 기순격(奇順格)은 사사로이 큰 배 1척을
만든 이외에도 수십 길 되는 큰 재목 3백 58그루를 몰래 베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을 때려부수고 중한 죄수들을 제멋대로 석방시켰습니다. 임금을 무시하고
사명(使命)을 멸시한 죄에 대해 각별히 중한 형벌로 다스리게 하소서.”
하였다.
* 기순격은 기자헌의 천출인데 가는 곳마다 박해를 일삼았다. 이때 탐학스러운 관리들이
온 나라에 꽉 찼었는데, 그 중에 기순격이 더욱 심했으므로 상이 잡아다가 추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석방되었다.
【계해정사록】
○ 전 부사 기순격(奇順格) : ㅡ 사간원이 아뢰었다.
“원래 천얼 소생으로 행신이 개돼지 같으며 환관들과 내통하여 금옥 관자(貫子)를 다는 반열에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남해(南海)와 장흥(長興)의 부사로 있을 때에 포학하고 탐장하여 못할 짓 없이 하였으며, 인명 살해하기를 초개같이 여겼습니다. 배를 많이 만들어 관곡을 도둑질해서 운반하여 온 경내가 탕진되어 난리를 겪은 것과 같았습니다.
제주 목사 양호(梁濩)나 영암 군수(靈巖郡守) 문빈(文賓)과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한 도의 백성들이 그 고깃덩이를 씹어먹으려 하오니, 율문에 의거하여 치죄하게 하소서.”
뒤에 아뢰서 죄를 추가해서 안치하였고, 이괄의 변 때 복주되었다